논평_
'경기지역 주요 신문 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 조사'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3.10)
등록 2013.08.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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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율 95.6%, 공정위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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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를 위반하는 지국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우리 회 독자감시단이 3월 6일 경기지역 4개 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120개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들 신문의 신문고시 평균 위반율이 77.5%에 달했다([표1]참조).
또한 지난 해 11월 조사에서 평균 80%였던 동아, 조선, 중앙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95.6%에 이르는 등 사실상 '신문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표2]참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신문고시 위반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위반의 내용도 심각해졌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는 지국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4개월 이상 무가지에 경품까지 주는 지국은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6개월 이상 무가지 외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함께 제공하는 지국이 21곳이나 됐다. 특히 중앙일보의 한 지국은 무려 12개월 무가지에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까지 주고 있어 '신문신고포상제'에 대한 지국들의 경계심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신문고시를 준수하는 일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될 만큼 일선 지국들에게 무가지와 경품 제공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 회는 신문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공정위가 '신문신고포상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신문사와 지국들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때 지국의 이름과 구독자 성명이 적힌 구독 계약서와 경품 사진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신문지국들은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고 경품과 함께 구두 계약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자가 제시한 구독계약서로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을 증명하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의 방식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적발한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해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신고의 의미가 없어진다.
신문고시 위반신고가 들어 올 경우 신속하게 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국조사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공정위의 임무이자 역할이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현실화하고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회는 신고자가 모든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확실하고 위반지역,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경품 내용만 확인된다면 공정위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서 '신문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공정위가 내놓은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 대책도 신문고시 위반신고 조건에 대한 현실적인 후속조치,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가 뒷받침 될 때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처럼 '완전한 증거'를 갖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신문지국들의 은밀하고 편법적인 경품제공을 부추길 뿐이다.


아울러 우리 회는 공정위가 경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고, 신문가액의 5% 내의 무가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공정위는 "신문지국들의 20% 무가지를 허용한 현행 신문고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가지 허용 범위를 더 낮추면 불법을 더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다. 신문은 '경품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로 경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고쳐 불법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무너져가는 신문시장에서 경쟁의 룰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2006년 3월 10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