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아시안컵 한국 대 시리아전’ 스포츠경기 중계권 독점>에 대한 민언련 논평
등록 2013.08.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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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 시청자 권익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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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방송된'2007 아시안컵' 예선 1차전 '한국 대 시리아전'을 지상파 TV로는 볼 수 없었다. 아시안컵 중계권을 갖고 있는 IB스포츠가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사에 재판매하지 않고, 계열사인 케이블 사업자 '엑스포츠'와 위성DMB사업자 TU미디어, 야후코리아 등에만 팔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수용자주권 침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일차적인 수단이 바로 TV수상기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 축구 경기를 지상파 방송을 통해 보편적으로 서비스하지 않고, 일부 유료채널에게만 중계권을 판매한 것은 명백하게 시청자의 시청권리 침해이며, 스포츠 경기에 대한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 침해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시청권과 참여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는 방송법의 근간을 흔든 것이기도 하다.


우리 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공공서비스'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을 놓고 개별 방송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을 방치한데 있다고 본다. '코리아풀'을 만들어 공동대응하기 전까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경기 등 각종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IB스포츠는 지난 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경기, 2010년 월드컵 예선 등 이른바 공공서비스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확보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공중파에서 스포츠경기를 볼 수 없는 사태가 예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나 국회 어디에서도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 우려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보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법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는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한다. 국회는 보편적 접근권의 범위와 기준, 대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사들 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시청자들의 보편적 접근권과 시청권을 지키는 길이다.


한편, 방송3사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 중계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합의해서 만든 룰조차 지키지 못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 결과 이번 사태와 같은 갈등상황을 조성하는 간접적 원인을 제공했고, 끝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아울러 IB스포츠에게도 당부한다. IB스포츠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경기 중계권의 일부는 국민 대다수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IB스포츠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현명한 조처를 취해주길 바란다. <끝>

 

 
2006년 2월 23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