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나라당-사학재단-일부신문들의 사학법 개정안 반발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12.14)
등록 2013.08.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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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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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을 두고 한나라당, 사학재단과 사학단체, 일부 신문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내팽개치고 13일부터 이른바 '장외투쟁'에 나섰다. 일부 사학재단과 사학단체들은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운운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신문들은 한나라당-사학재단에 '개정안' 공격 논리를 제공하며 이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막지 못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질타하면서 "강한 야당"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사학재단-수구·보수신문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감사 2명중 1명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받도록 한 것, 친인척이사의 비율을 1/4로 제한한 것 등이 핵심이다. 애초 개정안에 비해 완화되어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엔 미흡함이 있지만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13일 한나라당의 첫 명동집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이제 모든 사립학교가 전교조 사학이 되어 영문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반미를 외치고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을 보며 탄성을 지를 것"이라며 "학교가 이념과 정치 투쟁의 장이 되고 파업과 시위로 뒤덮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해묵은 색깔공세를 폈다.
사학의 '자율성 침해', '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사학들은 사실상 국고보조와 등록금에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사립 중 고교의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의 의존 비율이 98%에 달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재단 마음대로 하겠다는 주장이 어떻게 '자율성'이며 '재산권 행사'인가? 자체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외국의 명문 사학들은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 신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나라당의 국회파행과 일부 사학재단들의 반교육적 행태를 사학 자율성을 지키려는 저항인 양 띄워주고 부추기는 선동을 중단하라.
거듭 말하지만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일부 신문들은 소수 비리사학 때문에 건전한 사학들이 사립학교법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학재단의 비합리적 족벌운영체제와 부패·비리는 전 국민이 동의하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이미 경험한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입만열면 '민생' '서민' 운운하면서 이 엄동설한에 민생현안은 뒤로하고 장외투쟁이 웬말인가. 한나라당은 국회로 돌아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사학재단 또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교육자답게 처신하라. <끝>


 

2005년 12월 1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