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검찰의 이상호 기자 ‘피의자’ 소환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12.10)
이상호 기자 기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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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검찰은 이른바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난 7월 'X파일'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약 넉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에 의한 도청 실태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실태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에 담겨져 있는 '정-경-언-검' 비리 사슬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에야 귀국한 홍석현씨를 단 두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으며, 홍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이학수씨 조사도 요란만 떨었을 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회장을 소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미 검찰 주변에서는 'X파일' 관련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고, 홍석현-이학수-이건희씨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처리도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엄청난 비리 실상이 다시 묻혀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전직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구속시킨 검찰이, '재벌권력'과 '언론권력'에 대해서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비리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부터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섰다.
'X파일' 보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복잡한 문제다. 이상호 기자의 보도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보도가 명백히 공익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X파일'에 담긴 비리 실체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비리의 당사자들은 놔둔 채 이상호 기자부터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검찰이 끝내 'X파일'의 본질을 덮고 이상호 기자를 사법처리한다면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것이다.
검찰이 더 이상 'X파일'의 본질을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만큼 'X파일'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특검제 도입밖에는 길이 없다. 우리는 특별법과 특검제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2005년 12월 10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