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2005.11.8)
경품 폐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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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무가지와 경품 제공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무가지 제공 기간이나 경품 가격 등 신문고시 위반의 내용에서도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국이 아닌 본사 직원이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며 직접 판촉에 나선 사례가 시민단체에 제보되어, 신문고시를 위반한 탈법적인 판촉행태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언련 독자감시단이 10월 25-26일, 11월 1-2일에 걸쳐 서울, 경인지역 4개 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280개 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10월 조사에서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평균 56.3%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일보 지국의 위반율은 75%에 이르렀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지국들의 위반율도 각각 65%와 60%로 나타났다.
11월 조사에서 드러난 신문고시 위반 실태는 더 심각하다. 중앙일보 지국들의 83.3%, 동아일보 지국들의 80%가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일보 지국들의 위반율도 76.7%에 이르렀다. 조사대상 120개 지국 중 13곳이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지급했으며, 경품 가운데는 대형할인점 3만원 상품권도 있었다. 또 일부 지국들은 ‘독자가 원하는 경품을 준다’거나 ‘다른 신문지국보다 더 많은 경품을 준다’며 판촉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었다.
한편 3일 민언련에는 조선일보 본사 직원이 무가지 6개월과 전화기를 제공하면서 판촉에 나선 사례가 제보되었다. 이 직원은 자신의 명함까지 내놓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한겨레 지국을 겸하고 있는 한 지국에서 ‘한겨레를 보면 2개월 무가지를 주지만 조선일보를 보면 6개월 무가지를 준다’는 식의 탈법적인 판촉사실이 민언련 독자감시단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졌고, 이같은 사실은 탈법적인 판촉에 본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신고포상제를 비웃는 신문지국과 신문 본사의 무가지, 경품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과징금 부과조치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208개 신문지국에 5억 7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9개 지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그 내역을 공개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문고시 위반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도 일선 신문지국들과 신문 본사 직원들이 버젓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면서 판촉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공정위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신고포상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며 신문시장은 다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공정위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본사 차원의 탈법 판촉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신문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미뤄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신문본사들이 탈법적인 판촉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즉각 조사하라.
공정위는 신문사들이 신문고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아울러 경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하고, 보다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11월 7일
언론개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