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관련 방송위 입장변화에 대한 논평(2005.11.3)
공정투명하게 심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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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경인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5%이상 주요 주주로 참여를 지양하도록 한다”며 그동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CBS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송위의 발표는 당사자인 CBS와 중기협은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특정단체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방송법에도 위반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우리 회 또한 방송위의 선정방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하게 보완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행히 11월 2일 방송위는 “CBS와 중기협의 참여는 법적으로 열려있다”며 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국회 문광위가 방송위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방송위 이효성 부위원장이 “중기협이든 CBS든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 사업자는 누구든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경우에는 아무런 차별없이 오로지 이미 발표된 일정에 맞춰 이미 공고된 심사기준과 배점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우리 회가 “경인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일정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으면서 일부 사업추진세력에 불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단위를 제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듯 선정일정의 촉박함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경인지역 새방송 선정방안 관련 논란에 대해 방송위가 통 크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새로운 경인민방을 운영할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방송위는 노성대 위원장과 이효성 부위원장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단체나 법인이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일 없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경인지역 새방송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수많은 눈이 방송위를 지켜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방송위가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끝>
2005년 11월 3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