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서울지역 주요 신문 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10.27)
이 지경인데 공정위는 뒷짐만 지고 있나
.................................................................................................................................................
일선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이 ‘신고포상제’ 실시 이전의 혼탁한 상황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본회 독자감시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4개 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지역 지국 160개를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문지국들의 평균 위반률이 5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조사 12.5%, 7월 21.9%, 9월 33.13%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앙일보의 위반률은 무려 75%로 신고포상제 실시 이전 수준과 비슷했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위반률도 각각 65%와 60%에 달했다([표1]참조).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주로 음성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국도 눈에 띄게 늘었으며, ‘구독을 신청하면 원하는 대로 경품을 주겠다’거나 ‘추후 협의를 통해 다른 신문사 지국보다 더 경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식의 ‘기타’항목도 급증해 신문지국 간의 판촉경쟁이 신고포상제 실시 전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조짐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신문대금을 자동이체하면 ‘OK케시백 포인트’를 제공하는 신종 수법까지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 신문고시 위반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직후부터 5월까지 평균 5.7%에 그쳤던 신문고시 위반률이 불과 몇 달 만에 56.25%로 급등하고 말았다.
신문시장이 이 지경에 처했는데도 공정위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시장은 과거의 무법?탈법 천지로 다시 돌아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공정위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신고포상제’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셈인가. 공정위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품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서는 신문시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여 본회는 거듭 정부에 경품을 일절 금지하고 신문가액의 5% 내의 무가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기간 : 2005년 10월 25∼26일
○ 대상 : 서울 지역, 4개 신문 160개 지국
|
지국 수(개) |
신문고시 위반 |
신문고시 위반지국 수(개) |
신문고시 위반비율(%) |
|||||
기타 |
무가지 3개월 |
무가지 4개월 이상 |
무가지 2개월+경품 |
무가지 3개월+경품 |
무가지 4개월+경품 |
||||
동아 |
40 |
8 |
12 |
2 |
0 |
2 |
0 |
24 |
60% |
조선 |
40 |
4 |
13 |
8 |
0 |
0 |
1 |
26 |
65% |
중앙 |
40 |
8 |
6 |
11 |
1 |
1 |
3 |
30 |
75% |
한겨레 |
40 |
2 |
5 |
0 |
1 |
2 |
0 |
10 |
25% |
총계 |
160 |
22 |
36 |
21 |
2 |
5 |
4 |
90 |
56.25% |
신문고시 위반 중 <기타>는
○무가지(2~5개월)+자동이체시 월 구독료 10,000원으로 할인
○무가지 2개월+추후협의를 통해 다른 신문지국보다 더 많은 경품 제공
○구독신청하면 원하는 대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
○무가지(3~5개월)+자동이체시 OK케시백 28,000포인트 제공(중앙)
○무가지+경제지, 스포츠지 제공
2005년 10월 27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