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10.25)
등록 2013.08.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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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합리적이며 공정한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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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지난 10월 19일 ‘경인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시민, 언론단체들은 iTV 재허가 탈락 이후 1년 가까이 경인지역의 지역방송이 정파(停波)한 상태인만큼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방송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선정방안은 발표 시기도 늦었을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확보방안’의 세부내용을 밝히면서 신청법인의 자격과 관련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5%이상 주요 주주로 참여를 지양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특별법에 의한 단체’는 모두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고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하여 참여를 ‘지양’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방송위가 관련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단’ 운운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송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그 동안 경인지역 새방송 참여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왔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을 배제하기 위해 방송위가 이 같은 자격요건을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자본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이 지역방송 사업자로 지분을 출자하는 데 대해 방송위가 제동을 걸 합리적 근거를 우리는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방송위가 중기협의 새방송 참여를 반대해온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둘째, 방송위원회가 ‘재정능력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의 세부방안으로 “자본금 규모 및 구체적인 광고운영계획 등 재원확보계획을 근거로 투자금액 산출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문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액수가 많을수록 높은 평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본금액이 큰 지원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만약 자본규모나 투자금액이 우세한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차후 경인방송을 ‘수도권 제2민방’화하려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애초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자금을 투자한만큼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상의 압박을 받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성 구현’과 ‘공익성 실현’이라는 애초 경인민방의 설립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우리는 방송위가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지역민방의 규모에 맞는 재원조달’ 여부를 선정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무조건 많은 자본을 쏟아 붓는 것보다 지역민방에 맞는 적정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방송위가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조속한 방송개시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 경인지역에는 과거 iTV에서 방송을 제작했던 경험있는 전문인력이 적지 않다. 새방송이 이들에 대한 합리적 ‘고용승계’ 안을 갖는 것은 새방송 정착의 주요변수로 심사기준에 관련조항이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반영되야 한다. 경인민방에 종사했던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새방송 운영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iTV의 정파와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는 의미도 있다. 우리는 방송위가 ‘효율적인 인력운용’ 여부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기존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주길 요구한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민방과 관련해 애초에 내세웠던 정책목표인 ‘공적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이런 정책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는 우리회가 제시한 세 가지 문제점을 시급하게 보완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일정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으면서 일부 사업추진세력에 불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단위를 제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합리적이며 공정한 일처리를 기대한다.<끝>

 
 

2005년 10월 25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