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직권중재를 촉구하는 민언련 성명(2005.9.16)
‘사립학교법개정안’은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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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의 심의가 끝내 제대로 된 회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종료되었다. 이제 김원기 국회 의장은 약속대로 사립학교법을 직권중재 해 본 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이 표류하는 데에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보장’ 운운하며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나라당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사장이 재단 돈을 쌈짓돈 주무르듯 하고 교육에 간섭하며,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인가. 사학 자율성 보장의 핵심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교수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학의 부정부패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사장의 친인척들과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교수(교사) 채용 비리, 등록금 착복과 유용, 교수(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보 정태수 전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영동대의 교비 72억원을 횡령하고, 가족들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월 수 천 만원씩 학교 돈을 가지고 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학이 사실상 정부의 지원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지만 변변한 감시와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추천에 의한 공익이사가 1/3 이상 이사회에 포함된다면, 이런 부정과 비리의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정치권과 사학은 ‘비리 사학’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자율 정화’를 주장 하지만 이 역시 어불성설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에 다름 아니다. 영리법인도 대부분 공익이사를 두고 있는 마당에 공익법인인 사학에서 공익 이사제를 반대할 근거는 없다.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은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도 ‘적전 분열’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폐지반대여론이 더 높았다’며 변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이번에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난 뒤 열린우리당은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힘을 모아 사학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도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합의 요구를 중단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야 간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직권상정한 후 표결처리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지극히 합법적 수순이다.
일부 보수언론도 사학법이 개정되면 ‘학교가 전교조의 이념 정치 선전장이 될 것’, ‘학교 운영권을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잡을 것’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
우리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대통령의 연정제안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 요구”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본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은 당과 정권의 진정성을 걸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조차 재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연정 음모론’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끝>
2005년 9월 16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