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정통부의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7.13)
등록 2013.08.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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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전파사용료’를 앞세워 방송을 길들이려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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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공격적 정부 내 로비’로 방통융합 논의가 왜곡돼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센 이때 정통부가 방송사들에게 전파수신료를 물리겠다며 전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뭔가.
정통부는 “첫째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 등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전부 면제하여 다른 무선국 시설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둘째 전파사용료 면제 시 다른 무선국 시설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관리비용 부분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동안의 면제규정을 개정해 지상파방송사들을 포함한 모든 무선국 시설자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정통부는 다만 예외조항으로 “방송발전자금을 납부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공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파사용료의 일부를 (시행령 등을 통해)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회는 정통부의 전파사용료 면제조항 삭제 시도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정통부가 즉각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


가장 먼저 우리는 통신자본을 등에 업고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방통융합논의를 왜곡시켜온 정통부가 시민사회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방통융합 논의에 임하려하기는커녕 전파사용료를 빌미로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한다.
방통융합기구 설립이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단연코 정부부처들의 이기적 행태와 이에 대한 청와대와 총리실의 조정능력 부재 때문이다. 방통융합 논의가 제대로 되면 산업진흥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관련 정부 부처들은 융합논의 과정에서 방송에 대한 각 부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치중해 방통융합 논의를 왜곡시켰다.
심지어 정통부는 애초 방통융합 논의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작금의 방통융합 현상은 통신자본의 방송진출로 촉발되었고 방송영역으로 넘어온 ‘통신자본’이 ‘방송관련 사업’을 할 때 신설될 방통융합기구가 관련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통합기구 출범이 정통부의 입지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방통융합 논의에 소극적이던 정통부는 심지어 경계영역 서비스 운운하며 ‘융합서비스법’ 등을 내세워 방통융합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걸어 왔다. 그러던 정통부가 이제는 전파사용료를 내세워 방송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정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파사용료를 빌미로 방송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방통융합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통부가 내세운 각론적 주장도 타당하지 못하다.
우선 다른 무선국 시설자와의 형평성 운운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전파사용 문제를 놓고 동등하게 취급되어야할 대상이 아니다.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의무를 전제로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동격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정통부 관료들의 방송 공익성 및 공공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다음으로 정통부는 그동안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전파사용료 대신 납부해왔던 방송광고수탁수수료의 일부가 더 이상 공익자금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언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정통부는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방송사에 대한 감면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령을 통해 감면대상과 액수를 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 방송에 대한 전파수수료 면제액 혹은 납부액을 정하겠다는 것인가. 결국은 정통부가 전파수수료를 빌미로 방송사들을 길들이겠다는 의도 아닌가. 우리는 정통부의 속 들여다보이는 행태에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다.
또 방송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면 다른 무선국 시설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대목도 어불성설이다. 방송사업자들이 일정한 공적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지상파방송사업 몫의 전파사용료는 정부관련 단위 내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정통부의 이번 시도가 방송위원회와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혹여라도 정통부가 방송위원회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 관련 업무를 떼어내 정통부 영향력 하에 두려는 것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와 각 방송사들에게도 당부한다. 방통융합 논의 과정에서 협력 대상과 경계해야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 전파사용료를 앞세운 정통부의 이러한 행태가 방송관련 단위들의 불협화음을 틈타고 나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방통융합 논의를 직접 챙겨줄 것을 촉구한다. 정통부의 방송영향력 확대시도는 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방통융합논의를 챙겨야하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끝)

 


2005년 7월 13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