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상경 재판관 탈세 관련 주요 신문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5.26)
등록 2013.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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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탈세행위에 이토록 ‘관대한’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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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관이 10년 동안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이 신고를 누락한 금액은 3억원에 달하고 그에 따라 탈루한 소득세는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관은 임차인과의 분쟁 중에 임대소득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임차인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탈세 사실이 드러난 후 이 재판관이 보인 태도 역시 문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모든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가 2004년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미 소득과 납세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임차인과 소송 과정에서 임대소득 축소신고와 관련된 문서를 2003년말에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사회는 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만으로도 공직을 물러나야할만큼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헌법재판관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탈세에 대한 일부 신문들의 보도태도는 다른 비리 사건 관련 보도와 비교해볼 때 상식 밖으로 ‘소극적’이다.
26일 조선일보는 10면에 <이상경 헌재 재판관 3억 탈세의혹>이라는 제목의 1단 기사를 싣는 데 그쳤다. 그가 ‘몰랐다’고 변명은 했지만 임대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음을 시인했고, 탈세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조선일보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8면에 <“이상경 헌재재판관 임대소득 누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큰 제목에 ‘탈세’ 대신 ‘임대소득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마저도 임차인의 ‘주장’으로 따옴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 “임대료 10년간 3억 축소신고 종용” 주장 / 李재판관 “누락사실 최근에 알아…세금 내겠다>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임차인의 주장과 이 재판관의 해명을 나란히 실어 이 재판관의 명백한 탈세사실을 ‘엇갈리는 주장’인 양 물타기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상경 헌재 재판관 10년 간 세금 탈루>라는 제목의기사를 통해 이 재판관의 탈세 사실을 적시했으나 10면에 2단으로 짧게 보도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 재판관의 탈세 사실을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9면에 5단기사로 실으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다뤘다.


우리는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이나 노조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 목소리를 높여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특별취재팀’까지 동원해 ‘끝장취재’를 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이 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지난 탄핵사태 이후 행정수도 이전에서부터 호주제 위헌소송과 신문법 위헌소송까지 사회 주요현안을 좌지우지할만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막강진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그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상경 재판관이 ‘몰랐다’며 발뺌하기보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의 ‘도덕적 권위’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헌재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국세청의 납세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게도 상세하게 이상경 재판관 탈세행위 관련 보도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헌재재판관들 및 주요 사법부 관계자들의 납세실적과 관련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관련 탐사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부 언론은 이것이 헌법재판관들과 사법부의 도덕성과 준법 정신을 제고해 우리 사회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초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끝>

 

 

참여연대성명서

제목 :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05. 5. 26)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임대소득세 탈세는 명백한 범법행위, 헌법재판관 자격없어
소득축소 신고를 이제야 알았다는 변명은 앞뒤 맞지 않아

1.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지난 10여 년 동안 줄여서 신고하여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은 3억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라 5천여만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재판관은 자신의 임대소득 누락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임차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이 재판관은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자신은 그동안 전혀 몰랐고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된 건물은 이 재판관의 명의로 된 것이며, 이 재판관은 작년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어 자신의 납세실적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재판관이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던 2003년 말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소득 축소신고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은 바 있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2003년 말에는 임대소득 축소신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누구보다 법질서 준수에 충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인만큼 2003년 말에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에 곧바로 과거의 잘못된 소득신고를 정정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 재판관은 여태 잘못된 소득신고를 정정하기는커녕 마치 이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3. 참여연대는 공직자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드러난만큼 이상경 재판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끝.

 

2005년 5월 2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