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5.20)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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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003년 4월 30일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통신진흥법>을 통과시키고, 뉴스통신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 '뉴스통신진흥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으로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뉴스통신진흥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사에 대한 경영 감독,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경영진 추천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2003년 9월 정치권의 부적절한 '이사추천'으로 이사진 구성논의에 논란을 빚었던 것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만한 추진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연합뉴스가 '사장추천 및 심사제' 등을 도입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낙하산 인사'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등 통신사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어 '뉴스통신진흥법'의 제정은 더욱 큰 기대를 모았다. 물론 현재 뉴스통신진흥법이 연합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2년여간 뉴스통신진흥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기간통신사의 올바른 역할 모색에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 이상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2003년 물의를 빚었던 이사진 추천 당시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 뉴스통신에 대한 이해, 도덕성과 개혁성을 이사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의 추천과 임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05년 5월 20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