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6개항 합의'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4.13)
등록 2013.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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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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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지상파DMB 사업자로 선정된 6개 사업자(KBS·MBC·SBS·YTN DMB·KMMB·한국DMB)들이 모임을 갖고 6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사업자들은 '지상파DMB네트워크를 지상 네트워크와 갭필러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지상 네트워크와 달리 갭필러 네트워크에서는 방송신호를 암호화해 수신을 제한'하며 '갭필러 네트워크 영역에서 지상파 DMB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갭필러 신호 수신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합의'했다.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구축될 갭필러 네트워크는 6개 사업자를 주축으로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최단 기간, 최대 효율성을 목표로 구축', '갭필러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나 통신사업자가 추후 갭필러를 통한 지상파DMB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미 구축된 부분에 대한 공동분담을 전제로 참여 가능', '이 방안이 불확실한 투자보전방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시된 유일한 대안이므로 공동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현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할 것'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지상파DMB 유료화'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분적인 유료화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상파DMB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음영지역에서의 수신 불능을 해소하기 위해 '갭필러'를 설치하되 방송신호를 암호화해 수신을 제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지상파DMB를 시청하려면 별도의 단말기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결국 갭필러 설치·유지에 드는 비용을 수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번 '방송신호 암호화를 통한 수신제한' 합의가 프로그램 유료화로 가는 디딤돌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우리는 지상파DMB의 대전제인 '무료서비스' 원칙을 뒤엎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합의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음영지역에서의 수신을 위한 갭필러 설치가 완전한 서비스를 위한 것이니만큼 방송사업자들의 직접 투자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특정 수신기를 가진 이용자에 한해서만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상파DMB의 또 다른 원칙인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신호를 암호화해 수신을 제한하겠다'는 합의는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지상파DMB를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밝혀 온 방송위원회는 이들 사업자들의 '담합'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지상파DMB가 유료화될 경우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방송위도 수용자들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상파DMB의 도입은 애초 'DTV 논란' 당시 전송방식이 이동수신에 취약한 미국식으로 결정되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DTV 전송방식 결정에 합의한 4자(방송위·정통부·KBS·언론노조)는 당시부터 지상파DMB 서비스의 '무료서비스' 원칙을 마련했다. 지상파DMB서비스의 유료화는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동성을 생명으로 하는 DMB 서비스에서 음영지역 해소는 전제조건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주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이 이용되고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는 DMB 시청이 거의 음영지역에서 이뤄진다고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이 음영지역 해소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자에게 부담지우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 설치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산업 차원의 진흥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업자들은 공공의 서비스인 지상파DMB를 놓고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수용자 복지와 수용자주권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4월 13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