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고포상제 시행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4.1)
등록 2013.08.19 14:39
조회 271

 

 

 

공정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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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시행된다.
'신문시장 정상화'는 지난 10여년 동안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늦었지만 신고포상제가 신문시장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룰이 지켜지지 않아 신고포상제까지 도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신문업계, 특히 불공정 과당 경쟁을 주도해온 일부 거대족벌신문사들의 책임이다. 이들은 '자율규제' 운운하며 시장경제의 룰을 지키라는 요구가 언론 탄압이라도 되는 양 호도하면서 신문시장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신고포상제는 신문사들이 깨뜨린 시장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시민적 감시 체제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신문업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신문협회는 신문고시를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기보다는 신고포상제 도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독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3월 31일 신문협회는 논평을 내고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신고포상제로 인해 "완벽한 타율규제아래 놓이게 됐다", "신문시장 질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그간 여러 차례 자정의지를 밝히고 독자들에게 약속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식으로 신고포상제 도입에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신문사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신문시장의 위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느니 정부가 "유독 신문시장에 대해서는 그간 성급하고 무리한 수단을 사용해옴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느니 하면서 공정위가 특정 신문에 대해 '선별적인 간섭'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포상제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적용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문시장에 대해 무슨 '성급하고 무리한 수단'을 사용해 왔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신문사간 경쟁 과정에서 폭력은 물론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거대신문들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정상화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게다가 신문시장의 위축은 불법경품과 무가지가 아니라 신문의 신뢰, 정보의 신뢰를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 작금의 신문시장이 경품과 무가지 외에는 지탱할 방법이 없다면 그런 신문시장은 구조조정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공정위가 포상제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신문협회의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공정위가 포상제를 '엄정하게'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3년 신문고시 개정으로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하게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거대신문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신고포상제까지 도입된 만큼 신문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갖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신문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루 속히 실시해 신문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상을 밝히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시민들께도 간곡히 당부드린다.
신문은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소통하고 여론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이런 중요한 상품이 탈법적인 경품과 무가지로 경쟁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여론 시장이 '경품의 양'이 아닌 '신문의 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해 탈법 경품과 무가지를 근절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우리 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고포상제' 도입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신고포상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 회는 정부가 신문고시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 현재 유료신문 대금의 20%에 이르는 경품 및 무가지의 허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현행 신문고시 아래에서는 28,800원에 해당하는 경품 또는 무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의 경품이 허용된다면 '신고포상제'가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며, 나아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정부는 신문고시의 개정을 서둘러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 <끝>

 


2005년 4월 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