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지국 직권조사 및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제정 방향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3.8)
등록 2013.08.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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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조속히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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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음을 밝히고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신고포상제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이제라도 지국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뒤늦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신문 본사들에 대한 직권조사가 빠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행여 공정위가 아직도 거대신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본회는 신고포상제의 실시를 앞두고 신문지국들의 막바지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본사 직원의 판촉 행위를 담은 녹음 자료를 공개해 신문 본사가 불법 판촉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국과 본사에 대한 철저한 직권조사를 촉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중앙일보의 한 지국장이 중앙일보 본사가 '확장비 선융자 지원방식'이나 '직영지국을 통한 경품 무가지 제공' 등으로 불법판촉을 주도하고 있다며 중앙일보 자회사인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과 10개 직영지국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신고포상제 실시를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신문지국에 대해서만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가 신문지국에 한정된 뒤늦은 직권조사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문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하루속히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본사와 지국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한편, 공정위가 오늘 밝힌 포상금의 규모는 배수로 최저 5배에서 50배, 금액으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 공정위가 포상금제 시행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며, 시민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는 신문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신고포상제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두며, 신문본사에 대한 조속한 직권조사 실시와 지국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 <끝>

 


2005년 3월 8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