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전남일보 임원식 사장, 이정일 의원 도청사건 연루」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2.16)
등록 2013.08.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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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장 개인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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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의원 '불법도청' 사건에 전남일보 임원식 사장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일단 임 사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법도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신문사의 사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 도청에 개입했다는 점, 전남일보가 이정일 의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 전남일보가 이번 도청사건 관련해서도 이 의원 '엄호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를 임 사장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현재 전남일보는 이정일 의원의 부친이 지분의 45%를, 그 자녀들이 나머지 55%를 소유하고 있다. 또 임원식 사장도 이정일 의원의 친인척이어서 사실상 이 의원 일가가 전남일보를 지배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임 사장이 최소한의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불법도청에까지 가담하게 된 이유가 이와 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또 임 사장이 불법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선거과정에서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미 전남일보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이 의원을 지원하는 불공정 편파보도를 저질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전남일보는 '불법도청'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를 축소보도해 지역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민언련의 논평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광주전남지역의 다른 신문들이 도청사건을 1면 상단에 싣는 등 크게 보도한 반면, 전남일보는 사회면 1단 기사로 보도했다고 한다. 또 전남일보는 민주당과 이 의원의 이름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끝까지 '이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직도 소유주의 사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일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사의 소유로부터 편집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해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거대신문사들은 소유분산, 편집위원회 설치 등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들이 '비판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고 결국 편집권 독립을 위한 조항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여당 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전남일보의 편파보도 행태는 여전히 소유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언론사 소유분산 및 소유와 경영 분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언론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동안 언론인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임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전남일보도 독자들에게 사죄하고 언론윤리를 위한 장치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윤리의 실추가 비단 전남일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최근 언론인들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언론계 전체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05년 2월 1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