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무원노조 '허성관 장관 패러디 유인물' 관련 동아·경향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2.20)
등록 2013.08.14 18:25
조회 353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중단하라
..............................................................................................................................................

 


 

공무원노조가 지난 17일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수배전단지를 패러디한 '허성관 장관을 수배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배포 했다. 그러자 행자부는 이 홍보물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패러디'가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지 오래고 관료, 정치인은 물론 대통령까지 패러디의 소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가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과민방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신문이 이 같은 행자부 대응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지적하기는커녕 강경대응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0일 사설까지 실어 공무원노조의 '패러디 홍보물'을 비난하며 행자부의 강경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20일 사설 <공무원이 장관 '지명수배'하는 나라>에서 허성관 장관 패러디를 두고 '공직기강 해이',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허 장관이 할 일은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단호하게 징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아는 공무원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조치를 미흡한 것으로 호도했다. 동아일보는 단순 파업 참가자의 숫자까지 합친 2,500여명의 '참가인원'을 근거로 '파면 184명, 해임 190명'을 "솜방망이 징계"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500여명의 노조원을 모두 해임해야 '공직기강'이 바로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울산 북구와 동구 단체장이 징계요구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러니 전공노가 정부를 우습게 여겨 '장관 지명 수배 포스터'를 만들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헌법소원'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동아일보의 이 같은 주장은 같은 날 경향신문 사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행자장관 패러디'가 왜 수사대상인가>에서 행자부의 이번 대응을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여야간 정치적 시비가 붙으면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가 정치풍자 마당에 오르내리는 것이 요즘 우리 정치권의 풍경"이라며 "표현의 문제에서 끝나야 할 일을 수사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명백하게도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향은 "공무원노조는 비록 법외단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며 "그들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동아일보가 행자부의 과민반응에 부화뇌동해 공무원노조의 '패러디 유인물'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의 이 같은 보도행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행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언론들은 공무원노조 파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도하기에 앞서 무조건 매도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매도에 앞서 '사실보도'와 '균형보도'라는 최소한의 보도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0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