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사상전향 강요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2.14)
등록 2013.08.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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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가 '인권침해의 자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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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으며 현재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며 소위 '간첩암약설'을 제기했다. 10여년 전 안기부가 민자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고문 등 인권침해도 불사하며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다시금 꺼내들며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이러한 주 의원의 주장은, 그러나 사실이 아닐 경우 졸지에 '간첩'으로 몰린 이철우 의원에게 중대한 인권침해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의혹제기 사건을 보도할 때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주장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다하도록 주문해야만 한다. 그래야 객관적인 물증도 없이 '간첩암약설'을 제기하며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작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주 의원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물증 제시를 주문하는 데 인색했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되려 이 의원에게 "민족해방 애국전선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임을 알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가담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적반하장'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10일부터 13일까지 하루에 2∼3개 지면을 <이철우 의원 '北 노동당원 논란'>이란 특집 기사로 도배하면서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위장명칭>, <김일성 초상화 놓고 '난 수령님의 전사' 맹세>(이상 10일 조선), <부모 집에 숨겨둔 김일성 초상화, 노동당 깃발 이철우 의원, 몰수당했나>, <이철우 의원, 92년 가입한 민해전 북한 노동당 지부인 줄 몰랐나>(이상 10일 중앙), <'김일성초상화 앞 맹세' 법원서 인정>, <이철우 의원 가입 '민해전'은... 안기부 "북 노동당 하부조직" 발표, 대법 "중부지역당 위장명칭 인정">(이상 10일 동아) 등의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붙여가며 사실상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던 것처럼 몰아가기까지 했다.


또한 13일에 조중동은 이철우 의원에 대하여 '사상전향'을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작태를 저지르기도 했다. 13일 중앙일보는 사설 <잘못된 방향으로 번지는 이철우 파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의 그(이철우 의원)의 이념 좌표"라며 "솔직한 자기 고백만이 지금의 번져가는 색깔 싸움을 막을 수 있다"고 '사상전향'을 했음을 고백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사설 <'思想戰' 확대는 해법 될 수 없다>을 통해 "양심고백이 최선의 방법이며, 국민이 마음을 바꿨는지 직접 듣고 싶어 한다"며 "집권 여당의 의원이기에 이 정도는 결코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사상전향'을 했음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조선데스크] 올드라이트, '내 탓이오'가 먼저다>에서 "국회에서의 '간첩신고'는 낡았다는 인상밖에 주지 못한다. 이런 헛다리를 짚기 때문에 정작 당당하게 공인의 사상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는 못하는 것이다"라며 한나라당의 '미숙함'을 점잖게 꾸짖은 뒤, "뉴라이트가 '뉴'라이트인 것은…'과거'를 깨끗하게 털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진보를 자처하면서 과거고백에 인색한 일부 젊은 의원들에 대해 '저들도 낡았구나'라는 인상을 받게된다"라고 '사상전향' 고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교묘한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보며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언론인가?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간첩암약설'을 확인없이 그대로 보도하며 한 국회의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어떻게 '사상전향' 고백까지 강요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번 조중동의 보도 행태는 과거 안기부의 고문으로 상처입은 이들을 지면을 통해 두 번 죽이는 가증스러운 작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조중동에게 경고한다. 조중동이 '매카시'의 나팔수 노릇을 계속하며 이번처럼 반인권적인 보도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어느 누구도 조중동에게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며 '인권침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준 적이 없지 않은가. 따라서 조중동은 더 이상의 공신력 추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인권적인 '간첩암약설'의 확대재생산을 중단하고, 이철우 의원에 대해 '사상전향' 고백을 강요한 것에 대해 독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조중동에게 더 이상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연내에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기 위해 더욱 진력할 것임을 다시금 천명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에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간첩암약설'을 거리낌없이 제기하고 확대재생산하면서도 국민의 단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반백년간 이 땅의 민중을 질곡해 왔던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끝장내어 더 이상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인권침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어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끝>


 

2004년 12월 14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