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1.8)
등록 2013.08.14 17:29
조회 294

 

 

 

왜 보수신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나
..............................................................................................................................................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사학재단들과 일부 신문의 반발이 거세다. 7일 사학재단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여는가하면 이 법이 개정될 경우 '학교폐쇄'와 '신입생 선발을 거부'하겠다는 '협박성'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학측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가 '주도권 다툼의 장'이 될 것이며, 학교운영이 '전교조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는 등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전교조의 장악'인지 의문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운영위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주고 있어 학교가 '주도권 다툼의 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학교폐쇄' 운운하는 사학재단의 이기적인 주장을 정당한 것인 양 부풀려 학부모들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나섰다. 더 나아가 일부 신문은 아직 입법을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학들이 국회 압박용으로 내세우는 '위헌소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8일 사설 <여당은 사학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에서 노골적으로 사학을 편들고 나섰다.
조선은 "여당의 개정안이 시행되면…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3000명 넘게 이사로 참여해 교육계를 의식화하자고 들 것", "교원단체가 쥐고 흔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장은 집행만 하게 된다", 학교장이 "'사무국장'으로 전락"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나섰다. 심지어 조선은 더 타임즈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이 10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수만 명의 점수를 똑같이 만들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입시제도나 말들어내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과는 관계없는 '평준화'문제를 끌어들였다. '더 타임즈 고등교육 부록'의 선정 기준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성적만이 아니라 논문발표건수, 교수대 학생 비율 등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서울대 등 국내대학의 순위가 떨어지는 책임을 '평준화 정책'에 있는것처럼 왜곡해 교육부 공격에 악용했다.


동아일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학악법' 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
5일 사설 <'사학 악법' 밀어붙여선 안 된다>에서 '사학들이 극한투쟁을 선택하도록 몰고 간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며 오히려 책임을 정부측에 전가했다. 동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운영권을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빼앗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사학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해지고 그 와중에 정치색과 발언권이 강한 일부 교원단체가 학교운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8일 사설 <국공립교장도 반대하는 '사학 악법'>에서도 국·공립학교 교장의 시위 참여 강조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이 무너지고 교육 전체가 붕괴될 것'처럼 위기감을 부추기고 나섰다. 또 동아는 우리나라 사립 중고교들이 외국처럼 '학생 선발 및 등록금 책정의 자율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그러나 동아는 우리의 사학들이 외국과 달리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사실상 '반공영체제'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는 일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는 8일 사설 <공립학교장도 참여한 '사학법' 시위>에서 교육부가 '여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눈치를 살피느라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고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며,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강제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학교폐쇄 운운하는 사학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8일 사설 <'학교 폐쇄'하겠다는 이, 교육자 자격 있나>에서 사학들이 집회에서 방화와 자살을 선동하고 합법적인 교사단체를 좌경용공으로 매도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은 "사학을 민주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는)재단과 학교 운영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은 교육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사학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찬반을 떠나 논리적으로 엄청난 비약"이라며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는 사실상의 공교육 기관인 사학을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부여했던 교원 임면권을 다시 재단 이사회로 돌리는 등 지난 7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안보다도 일부 후퇴한 안이다. 그럼에도 일부 신문은 이를 두고 '교육계 의식화', '사학악법' 운운하며 이성을 잃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소송을 내세우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사학들의 '위헌소송'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것이라며 질타해왔다. 그러나 사학들의 '학교폐쇄' 운운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은 커녕, 교육위기를 부각하며 사학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심지어 사학들의 '학교폐쇄' 등의 주장이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않다. 이런 일부 신문의 태도야 말로 '이율배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미 국민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사주들과 일부 사학재단이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과 사학재단들이야말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지 말라. <끝>

 


2004년 11월 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