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열린우리당 신문법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0.15)
등록 2013.08.14 16:51
조회 273

 

 

 

지레 위축되어서 어떻게 개혁하나
..............................................................................................................................................

 

 


14일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제정안에 관한 당론에서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을 제외했다. 위헌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초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은 소유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신문의 왜곡편파보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우리는 특정 사주에게 소유가 집중된 족벌신문들일수록 왜곡편파보도의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인 혹은 일가에 집중된 소유구조로 인해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시스템이 마비되고 사주가 신문지면을 좌지우지함에 따라 편집권 독립이 훼손된 것이 그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면에 대한 사주의 전횡을 줄여 편집권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소유지분 제한을 주장해왔다.
물론, 시민사회 내에서조차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유분산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할 사안인가. 그리고 우리는 단 한번도 '소유분산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해본 적이 없다. 신문의 정론기능회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유분산'을 주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족벌신문들과 한나라당은 신문지면의 편파왜곡보도와 이로 인한 신문의 신뢰도 추락에는 주목하지 않고 소유분산만을 전체 논의에서 떼어내어 '위헌시비' 및 '언론자유 위축론', '비판언론 길들이기론' 등으로 언론개혁논의를 물타기해왔다. 당연히 신문의 정론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은 내놓은 일이 없다. 무조건 반대하고 엉뚱한 논리로 언론개혁을 호도하며 기득권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이다.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이 아니다. 헌법은 37조 2항, 119조 2항 등 공익을 위해 사적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여론몰이에 밀려 편집권 독립 실현을 위한 소유분산안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이기도 전에 지레 '위헌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에서 소유분산을 뺀 것은 여당의 언론개혁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 법안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과거청산 등 각종 개혁현안을 놓고 '협상'과 '힘겨루기'를 해야한다. 그런데 '본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위축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탄핵과정에서 '참여정부'를 지켜주고 총선에서 범개혁 진보진영에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벌써 잊었단말인가. 개혁은 말이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선언이 '말의 성찬'으로 그치고 법과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열린우리당은 명심해야한다. <끝>


 

2004년 10월 15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