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지상파방송 재허가추천 관련 강원민방의 소유지분 초과 및 차명지분 의혹 등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4.10.1)
등록 2013.08.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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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철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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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허가추천 심사'에서 강원민방을 '최대주주의 지분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2차 의견청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강원민방의 정세환 회장이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민영방송 소유지분 제한 30%를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송법 위반' 사안으로 재허가 추천에서 탈락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또한 강원민방이 방송위원회가 확인한 소유지분 초과사실 외에도 차명지분을 이용해 추가소유지분을 탈법적으로 확보한 의혹까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나왔다.
오늘자(10.1)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동안 강원민방에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의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제시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세환 회장이 지난 "2001년 12월 개국 때부터 차명 지분을 포함해 법정 한도를 웃도는 지분을 보유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드러났다. '차명주주'들이 "자신들 명의의 주식은 정회장의 소유라는 내용의 이면각서를 썼다"는 것이다.
또 강원민방은 설립 이후 3년 동안 '주식변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을 받았음에도 이 허가조건을 위반했다. 본회의 확인결과 강원민방 주요주주의 주식변동이 있었고, 원래 '태영인더스트리'가 가진 주식이 SBS의 대주주인 '(주)태영'으로 이동했다.
강원민방은 설립에 앞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을 받기 위한 '로비'까지 펼친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강원민방설립추진위 경비 내역'에 따르면 강원민방이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당시 방송위원회 허가추천 심사위원장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한편 정세환 회장은 자신의 핵심측근을 방송본부장과 보도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보도편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강원민방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편성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에 보도된 이러한 의혹들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방송위원회는 강원민방을 재허가 추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본회는 방송위원회가 철저하고 원칙적인 재허가추천 심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강원민방의 의혹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SBS와 연관된 부분도 규명되어야한다고 본다. SBS의 지배주주인 '(주)태영'이 강원민방의 지분 4.9%를 소유한 것 외에 윤세영 회장 개인의 '차명 위장지분'이 있다는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 사실을 밝혀내고 SBS 재허가추천에 반영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4년 10월 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