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입법안 검토'」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8.27)
등록 2013.08.14 15:54
조회 275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열린우리당이 2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신문시장 정상화, 편집권 독립, 소유지분 분산 등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과제'라는 문건에 따르면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강화, 신문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일부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70-80%를 육박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1개 사업자 15-20%, 3개 사업자 60%'로 강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방송법 수준인 30%로 설정하는 소유지분 분산 안이나, 신문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개혁 및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입법청원 되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이번 만큼은 이런 노력이 결실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끝>

 


2004년 8월 2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