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재산세 인상 논란'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8.10)
등록 2013.08.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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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언론은 '대안제시'라는 말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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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세 인상 문제가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재산세과표'를 개편해, 재산세가 최저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크게 인상되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간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온 '재산세'를 바로 잡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거래세율을 그대로 유지 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침체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세 인상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산세율을 각각 30%, 20%, 25%씩 낮추는 이른바 '제1차 재산세 파동'까지 있었다.
최근 일고 있는 재산세 인상 논란은 지난 5월 있었던 이른바 '1차 재산세 파동'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1차 재산세 파동'의 경우 이른바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해 재산세 인상률이 높아진 강남, 서초 등 강남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나서 재산세율을 20-30%가량 낮춰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세금의 '형평성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강남지역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조치로 강북지역 및 경기지역 주민들이 부동산가격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과표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정되어 있어 애초 취지였던 '시세'마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재산세는 오르고, 정작 이번 재산세 개편의 중요한 취지 가운데 하나 였던 '조세형평'은 지켜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신문들 역시 '재산세 인상'과 관련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이번 문제를 정부비판의 '호재'로 삼아 정작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번 재산세 인상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대안제시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6일자에 '재산세 논란'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5면 전면을 할애해 일부 지역이 재산세에 반발하는 이유를 보도했다. 조선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형평성' 때문이라면서도 강남·서초·송파구의 '이기적'인 재산세율 인하보다는 정부의 '재산세 산출방식의 문제'만 부각했다. 7일 사설 <地自體長들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반대>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원인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오로지 세금만으로 때려잡겠다고 나선 데 있다"며 "눈먼 세금 몽둥이가 경제 전체를 때려잡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조선일보는 1차 재산세 파동 때도 지자체의 반발을 보도하는데 급급했다. 재산세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사설 <조세저항으로 번져가는 '재산세 파동'>에서 과표의 단계적 인상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율 낮추고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는 재산세 부과 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의 대안제시에 그쳤다.
동아일보도 재산세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보도하는 수준에 그쳤다. 6일 사설 <고물가·고유가·고세금·생활고>에서 "납세자들의 비명을 듣는지 못 듣는지, 세금 늘리는데 바쁘다. 재산세만 해도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까지 부담을 급격히 늘려 놓았으니 조세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세금인상을 비판했으나, 정작 대안제시에는 소극적이었다.


문화일보는 1차 재산세 파동 당시 사설 <재산세 갈등 큰 틀에서 봐야>(5.4)에서 재산세 인상은 '조세형평' 차원에서는 옳지만 '거래의 숨통'마저 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화는 지난 5일 사설 <심상치않은 재산세 저항>에서도 "결국 부동산 거래의 출구와 입구를 동시에 봉쇄한데다, 무거운 세금만 부담시키는 우를 범한 셈"이라며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운 시민생활은 외면한채 백성의 고혈만 짜내느냐는 비판이 나와도 할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이번 재산세 관련 논란이 1차 때와 달리 '불공평 과세'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대안으로 거래세 인하 및 재산세 광역자치단체 이관을 제기해 다른 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중앙은 지난 1차 재산세 파동 당시에도 '재산세 인상'의 의미를 평가하며 강남지역의 반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거래세'를 낮춰 '거래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앙의 이 같은 기조는 6일 사설 <재산세, 공정성에 문제 있다>에서도 이어졌다. 중앙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재산세 인상폭과 형평성'에 있음을 지적했다. 재산세 인상폭이 큰 것에 대해서 중앙은 '아직도 시가의 0.1%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납세자들이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보유세가 오른 만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문제가 '지역별 형평성'에 있다며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정부의 태만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보다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지자체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재산세율을 감면하는 것도 지역별 형평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을 허무는 일이므로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은 "지역이기주의를 막기위해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겨레는 1차 재산세 파동과 관련해 사설 <존경받는 '가진 자'가 될 수는 없나>(5.5), <'재산세 모순'법으로 바로잡아야>(5.27), <데스크 칼럼/재산세 딜레마를 푸는 길>(5.12) 등에서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세 징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제2의 재산세 파동'의 문제와 관련해 5일 1면 머리기사 <'제2의 재산세 파동' 우려>에서 "이번 반발은 지난 5월 강남구의회에서 시작된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벨트 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파동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며 주민들의 불만이 '불공평 과세'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3면 기사에서 대안으로 '재산세 과세기준 투명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낮추주고 대신 재산세는 더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자체가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는 자율폭을 현행 50% 수준에서 10% 정도로 내리거나, 아예 박탈해버리는 방안도 제기했다. 한편 7일 한겨레신문은 특정 법무법인이 '조세저항'을 부추겼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한 법무법인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동에 대한 안내문을 여러 아파트단지에 내보냈으며, 이 같은 행위는 현재 대한변협에서 금지하는 광고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산세 파동'의 1차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이 갖는 종합적 측면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다보니 부동산 투기는 잡았지만,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시키기고 한국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복잡한 재산세 과표기준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애초 취지마저 무색케 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정부비판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사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에 소홀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신문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분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에는 소홀했다. 이들은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는 지자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한 정부 비판에만 치중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해 12월 행자부가 '과표 개편안'을 내놓자 '세금폭격' 운운하며 재산세율 인상을 부각하고 정부와 강남지역 주민을 이간하는 '선동'적 행태까지 보였으며, 이번에도 '세금 몽둥이''세금때려잡기' 등 감정적 언어를 사용해 반발을 부추기는데 더 주력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을 이번 사태와 함께 연결 지어 부각하고 나선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재산세율은 아직도 기준시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의 경우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방향에서 높여가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타당하다. 아울러 이번 논란의 또다른 요인이 되었던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조건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가 불거지면 이를 비판하는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큰 틀에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보도태도가 요구된다.

 


2004년 8월 10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