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조선일보의 소수의견 공개여부 관련 '오보'」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5.14)
등록 2013.08.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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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보까지 내며 '소수의견 공개'에 집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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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관련 보도에서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오보'를 냈다.
조선일보는 14일 1면 머리기사 <헌재 소수의견 공개하기로>에서 "헌법재판소가…소수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소수의견 요지를 결정문에 남기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며 "헌재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헌재의 한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헌재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쟁점에 관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논리와 요지를 간략히 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4면 기사에서도 조선은 소수의견 공개여부와 관련한 헌재 내 논란을 거론하며 "그 결과로 소수의견 요지를 선고기록에 남기면서, 재판관 이름과 숫자를 밝히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준비하느라 13일 밤 늦게까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오늘(14일)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34조에 따라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선 조선일보의 섣부른 추측·예단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는 여러차례 사실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그간 신문들은 추측·예단 보도로 여러차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오보를 양산해 왔다. 불과 몇 시간 뒤면 알수 있는 사실을 조금 앞서 보도하는 것이 '오보'에 대한 위험보다 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의 이번 '오보'는 단순한 오보라 보기어렵다는 점에서 더 문제로 지적된다. 소수의견 공개를 주장한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을 담은 '의도적 오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사설 등을 통해 헌재에 '소수의견 공개'를 요구해왔다. 헌재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상 '소수의견 비공개'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시사해왔다.
본회는 이러한 일부언론의 의도가 '공개된 소수의견'을 빌미로 참여정부의 이후 개혁행보를 흔들려는 또다른 '물타기'라고 경고한 바 있다. 며칠동안 소수의견 공개를 요구하던 조선일보가 오늘 1면 톱기사로까지 소수의견 공개를 기정사실화 한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오보는 조선일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망사항형 의도적 오보'로 오염되어 왔는가를 짐작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선일보가 중요 사회의제에 개입해서 이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편파왜곡보도를 자행하며 무리수를 두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편파왜곡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시정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안하무인, 국민에게도 안하무인, 시민단체에게도 안하무인하며 교만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도대체 국민들은 언제까지 조선일보의 이러한 오만불손한 보도행태를 참아야 하는가. 오늘 소수의견 공개 관련 오보를 보는 독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왜 조선일보에 반대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오늘 아침 1면 오보를 보며 다시 확인한다.

 


2004년 5월 14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