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 2003년 4분기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결과」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9)
등록 2013.08.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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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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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도 4분기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도를 넘는 경품·무가지 살포, 강제투입, 끼워팔기 등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곳은 5개 신문사 15개 지국으로, 공정위는 이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제재를 받은 곳은 동아일보 8개 지국(구의광장, 태백, 부발, 신목동, 목동, 진해용원센터, 서대전, 청주사천) 중앙일보 4개 지국(공릉, 양평, 창북, 창원도계) 조선일보 풍남지국 경향신문 가락지국 부산일보 사직지국 등이다. 이밖의 14건에 대해서는 심사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이번 15개 지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신문고시가 개정된 지난해 5월 27일 이후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취한 신문고시 위반 건수는 총 25건이 된다.
우리는 공정위의 이번 발표를 보면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공정위에 묻고 싶다. 정녕 신문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석달 동안 전국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해 제재를 받아야 할 지국이 정말 열 다섯 곳뿐이었는가?
또 이들에게 시정명령(20건)과 경고(5건) 조치만 취하고도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가? 공정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 구의광장지국의 경우 "464명의 독자에게 전화기, 선풍기, 전기히터 등의 경품과 함께 3∼13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심각한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서조차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과연 제대로된 제재인가.
공정위는 "법 위반이 많은 지국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 2%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위의 이와 같은 '계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공정위는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제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라.
언론사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6개월 동안 겨우 25건을 적발하고, '솜방망이'나 휘두르는 공정위에 신문시장 정상화를 내맡기는 데 대해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의지가 없다면 정부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른 공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독자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적기구 출범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