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전자서명개정조항 합의」에 대한 민언련 인터넷분과 논평(2003.12.29)
등록 2013.08.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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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참여정치가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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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는 선거일 90일 전 인터넷언론 선거기사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선거관련 글을 쓸 때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 조항에 합의했다. 상호비방 및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티즌들은 인터넷언론을 비롯한 사이버공간에서 선거 관련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경우 주민등록번호까지 써 넣어야 한다.
인터넷의 익명성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부작용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보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가로막을 우려가 더 크다.
몇몇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언론사가 '익명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실명제를 대부분 포기했으며 일부는 실명제와 익명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도 올 초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도입하여 정부부처 및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이를 철회하고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별도의 인터넷 게시판 운영지침을 만들어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정개특위가 전자서명제 도입을 합의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못하는처사다.
정개특위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빌미로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할 실명확인 의무화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2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