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한나라당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 추진」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3.11.17)
등록 2013.08.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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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 '수신료 분리 징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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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한나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귀향, 돌아온 망명객들>(9월 27일 방송)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이를 계기로 방송법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 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문제가 된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귀향, 돌아온 망명객들>(9월 27일 방송)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로써 사실상 이 프로그램의 이념적 편향성시비에 대한 제도적 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더구나 '권고'는 법적 징계 조치가 아닐 뿐 아니라 '권고'의 사유 또한 '송 교수에 대한 미화'가 아니어서 <한국사회를 말한다>가 '송두율 미화방송'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사실상 근거를 상실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설령 <한국사회를 말한다>가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편향된' 내용을 담았다해도,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제작진에게 문제제기하고 제작진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시정하는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개별 프로그램을 문제삼아 공영방송의 재원마련에 타격을 주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까지 나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한나라당은 난시청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받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또한 억지다.
우리는 누누이 '수신료'는 KBS를 시청한 대가로 내는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되는 준조세적 성격이라고 지적해왔다.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임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은 각 국의 예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문제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큰 틀의 정책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마련에 대한 아무런 정책 비전도 내놓지 않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는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신료 통합 고지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법제화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99년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 수신료 징수의 근거규정인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현행 방송법 제6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현재 공영방송 제도는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공영방송도 모두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지상파 컬러TV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 국가의 수신료는 영국 약20,000원, 일본 약14,000원, 프랑스약 13,000원 등으로 우리나라의 5∼8배에 달한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의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는 물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신료를 현실화해 KBS의 공영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뒤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담보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이 해야할 일이다.
또한 수신료는 KBS뿐만 아니라 EBS를 비롯하여 각종 국책방송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KBS 1 2TV, 위성방송 KBS KOREA, KBS 1 2라디오, 1 2FM 등의 기본 채널은 물론, <사랑의 소리방송>,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 EBS 지원에 쓰인다. 따라서 수신료의 징수 주체와 방법, 그 용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려 없이 추진되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 체제의 근간만 뒤흔들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졸속정치 행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회는 생각한다. 본회는 이번 기회에 국회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마련구조확보 및 시청자주권과 방송공익성실현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포함, 수신료 문제를 진지하게 공론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철회와 수신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3년 11월 17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