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조선·동아의 '장기집회신고'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10.31)
조선 동아는 ‘반성의 집회’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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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주재 외국 대사관에서 100미터 이내 장소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조선일보는 태평로 사옥 주위의 주요 장소에 대해 12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집회 신고를 냈다. 조선일보는 11월에도 다른 단체가 집회를 신청해 둔 시간을 피해 집회신고를 함으로써 자그마치 1년 2개월 동안 '장기집회'를 열겠단다.
조선일보의 장기 집회 제목은 '조선일보 홍보 캠페인'이라고 한다. 자칭 '일등 신문' 조선일보가 사옥 앞에서 캠페인까지 벌이며 자사 홍보에 나서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선일보사 앞에서 매일 어떤 '홍보 캠페인'이 벌어질지 참으로 궁금하다.
장기집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동아일보사 앞도 마찬가지다. 31일 동아일보사의 직원은 '사옥주변 환경정비'를 이유로 다음달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집회 신고를 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환경 정비'길래 1년이 넘는 집회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제 내년 12월까지 조선·동아 사옥 앞에서는 조선·동아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조선·동아가 어차피 '선점'한 집회 공간을 뜻있게 활용해주었으면 한다.
조선·동아는 11월 1일부터 매일 한가지씩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천황 폐하'를 위해 충성한 잘못,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잘못, 민주화 운동과 민주 인사들을 음해하고 매도한 잘못,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잘못, 자전거 경품으로 신문을 '홍보'해 신문시장을 어지럽힌 잘못, 정당한 법집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잘못, 악의적인 왜곡편파보도로 노동자·농민을 사지로 내몬 잘못, 부시의 입이 되어 이라크 파병을 선동한 잘못,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로 혹세무민한 잘못 등 하루에 한가지씩 반성을 한다면 1년 2개월이 부족할 것이며, 땀구멍이 다 입이라도 모자랄 것이다.
조선·동아가 이와 같은 반성의 집회를 열지 못하겠다면 그냥 집회 신고를 철회해 주기 바란다.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통해 조선·동아의 잘못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평소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엄격한 준법'을 강요해 온 조선·동아가 자사에 비판적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위장 집회 신고를 해서야 되겠는가.
2003년 10월 3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