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시 개정」에 대한 민언련·언론인권센터 논평(2003.5.3)
등록 2013.08.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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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정상화, 앞으로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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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신문고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것이다. 이번 신문고시 개정을 계기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에 나선다면 신문시장 질서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신문협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듯 아직도 '정부 개입'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문협회와 신문사들은 신문고시 개정안을 두고 '자율규제' '타율규제' '언론탄압' 운운하기에 앞서 현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하길 바란다. 또한, 이번에야말로 신문협회가 국민 앞에 밝힌 자정선언을 실천할 계기라는 점을 통감하고, 신문시장 정상화와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신문시장 정상화는 고시의 자구 수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고시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신문고시 위반사례에 대해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신문사, 신문지국, 독자, 공정거래위원회, 언론관련 시민단체 모두의 책임이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때 신문시장은 정상화 될 수 있다. 우리는 신문시장 정상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위와 신문협회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왜곡된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03년 5월 3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사)언론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