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시 개정 심의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3.5.1)
등록 2013.08.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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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전체회의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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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회의의 '신문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한마디로 거대 신문사에 대한 '눈치보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경쟁 규약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단체(한국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신문고시 11조 중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소극적인 개정안을 채택했다.
신문협회가 주장하는 '자율규제'가 신문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데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본회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은 공정위의 직접 규제만이 왜곡된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회의는 신문협회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달라질 것이 없는 개정안을 채택하고 말았다.
신문협회는 신문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분위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28일 본회가 18곳의 서울지역 일선 지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신문협회의 주장을 무색케한다. 18곳의 지국 가운데 16곳이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신문협회가 말하는 신문시장의 안정이란 말인가.
또한 시민언론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신문고시 개정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니 경품 제공이 문제될 것 없다'고 독자를 현혹하는 지국까지 있다고 한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제가 아무 소용없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믿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일선 지국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토록 자신만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거대 언론사들은 신문지면을 동원해 '언론의 특수성' 운운하며 신문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직접 규제 취지를 호도했다.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회의가 거대 신문사들의 눈치를 살피고, 결국 그들의 왜곡된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결정을 내어놓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런데도 거대신문들이 이번 규개위의 심의결과를 놓고 '정부의 직접개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신문고시 개정안을 더욱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자사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지면을 동원하는 이들 거대 신문사들에게 어떻게 '자율규제'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2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주목한다.
규개위는 신문시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제라도 그에 따르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보장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문시장의 파행과 불상사에 대해 규개위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3년 5월 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