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신문고시 개정관련 4월 28일 신문협회 성명서 및 보도자료」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3.4.30)
등록 2013.08.06 15:12
조회 458

 

 

 

신문협회, 거짓말하지 마라
.........................................................................................................................................................

 

 


신문협회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가 극에 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4월 30일 경제1분과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에 대해 심의 할 예정이다. 이에 신문협회는 4월 28일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사들의 신문지면까지 동원해 신문고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협회 회원사들의 자성과 노력에 의해 최근 시장질서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신문고시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다른 업종에까지 피해를 끼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도 일선 지국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문협회의 규제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신문협회가 주장하는 '자율규제'의 현실이다.
더구나 신문협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회원사들의 신문지면을 사유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신문협회는 회원사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해를 구하기 위해""사고형식이 아니라 기사로 반영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신문협회의 협조요청을 받아 신문협회의 성명서를 기사화 한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내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총 8개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신문협회의 보도자료를 충실하게 기사화 했으며 반면 신문협회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곳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앞장서는 신문협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가.
또 신문협회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를 위해 법적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 자유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하등 관계없는 일이다. 신문협회는 '언론자유'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악용하지 말라.
신문협회가 성명서 말미에 "96년이래 계속돼온 자율관리 우선원칙이 폐지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면 협회의 자율규제 명분과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에서 언급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정부를 상대로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도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신문협회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협회의 주장을 냉정하게 판단해 신문고시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3년 4월 30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