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신문고시 제11조 폐지를 촉구하는 민언련·언론인권센터 공동성명(2003.4.29)
등록 2013.08.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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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제 11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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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4월 30일 경제1분과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자율규제를 내세우며 신문시장 혼탁화를 수수방관해왔음을 감안해 볼 때 자율규제를 계속 주장하는 신문협회의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신문협회의 규제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신문고시 제11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문협회는 최근 신문사들의 자정노력에 의해 시장질서가 정착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신문사는 최근에도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신문구독과 경품제공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신문사가 지면을 통해 독자와 약속한 자정선언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문협회의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즉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하반기까지의 신문협회 자율규약 위반건수가 월평균 94건에서 월평균 361건으로 4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신문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은 회원사인 신문사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협회가 회원사의 위반행위 적발시 위약금을 미루는 행위에 대해 강제로 징수할 권한도 없어 신문협회에게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권한을 계속 맡겨둔다면 신문시장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자명하다.


한편, 신문협회에 시장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의 역할을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고시 제11조는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 신문시장 정상화와 독자권익 보호라는 공적인 기능을 어찌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신문협회가 담당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사업자단체 중 그 어느 사업자 단체에서도 불공정거래 거래행위에 대한 우선규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단체는 없다. 오직 신문협회만이 ‘언론의 특수성’ 운운하며 자율규제 우선적용을 통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부당판매행위가 난무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기관의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공정위의 직접규제를 반대한다는 신문협회의 주장은 한마디로 언론사의 특수성을 빙자해 신문시장 규제권한을 독점하려는 신문협회의 생떼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시장정상화를 위한 국가기관의 권한을 사업자단체가 독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소위 ‘언론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 신문시장의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주장으로, 신문시장 혼탁화의 책임을 언론의 특수성으로 모면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언론 자유’는 지면에서 철저히 보장받되, 기업으로서의 활동은 철저히 현행법에 기초해야 하며, 위반시 적절한 규제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기업으로서의 신문사가 부당한 판촉활동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면 공정위 등 국가기관이 시장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신문협회가 해라말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의 임의적 집행 논란 우려’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문협회는 최근 신문시장 자율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사인 스포츠신문까지 총동원하여 지면을 통해 신문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규개위 위원은 물론 국무총리에게까지 서한을 보내 신문고시 개정을 막고 자율규제권한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직접규제가 실효성이 없으며 공정위가 직접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전국의 신문판매국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신문협회의 주장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나 법적 근거로 보나 전혀 명분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시장의 지배적지위남용 금지라는 신문고시 제정의 취지를 살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신문협회가 신문시장 자율규제권한 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양질의 신문을 공급하기 위한 회원사들의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4월30일 규개위 경제1분과회의에서 신문시장 정상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협회의 자율규제 권한을 명시하고 국가기관의 혼탁한 신문시장 규제기능을 가로막고 있는 신문고시 제11조를 반드시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규개위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3년 4월 29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사)언론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