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법 개정안 문광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3.4.28)
등록 2013.08.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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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여야합의안'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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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문광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당리당략'에 치우친 방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본회는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여야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현행 9인의 방송위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상임위원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늘여 상임위원 2명을 집권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맡게 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 몫만 1인 늘어날 뿐이어서 방송법개정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애초 한나라당이 방송위원수를 7인으로 줄이되 대통령 추천 몫을 1인으로 하고 나머지 6명을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방송법개정안을 내었을 때부터 거대야당의 방송장악음모로 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대로라면 방송위원수는 대통령과 여당 3인, 한나라당 4인으로 결국 한나라당이 방송위원회를 장악하게 될 뿐 방송개혁과는 하등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문광위 전체회의 통과는 한마디로 정략적 의도에 따른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에 소수 여당이 질질 끌려간 꼴이다.
본회는 여러 차례 방송법개정을 정략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언론단체와 학계는 여러 차례 방송통신위원회구성과 그 권한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방송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광위는 언론단체와 학계의 진지한 방송법개정 노력을 무시하고 오직 '방송위원 나눠먹기식'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틈만 나면 주장해 왔던 방송의 '독립성' 강화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여권의 방송장악음모"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있다. 한 나라의 방송정책을 좌지우지 할 법안을 다수당의 이해에 따라 졸속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방송을 정치권력의 역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국회는 문광위가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가 진정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걱정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방송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여론 수렴부터 거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정략적이고 졸속적인 방송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모두 "정략적 의도에 빠져 방송위원을 나눠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4월 28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