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고시 개정 및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관련 민언련 논평 (2003.4.17)
등록 2013.08.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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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도 공동배달제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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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동배달제 정부 지원 방침 발언과 신문고시 개정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17일 조선, 동아는 일제히 이창동 장관의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방침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덧붙여 16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신문고시 개정 심사와 관련해 신문고시 개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은 신문고시 개정과 신문공동배달제 정부 지원이 인위적인 정부 개입으로 신문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 동아에 묻는다. 신문공동배달제의 취지를 정말 모르는가.
신문공동배달제는 모든 신문들이 공정한 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조선과 동아 역시 참여가 가능한 제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5개 일간지가 주축이 되어 발족한 '신문공동배달제 추진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신문사들에게 공동배달제 참여를 개방했다. 공동배달제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정 언론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조선과 동아가 공동배달제에 동참해 다른 일간지들과 '신문의 질'로 경쟁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것이 어떻게 언론통제인가.


그 동안 조선과 동아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해 틈만 나면 언론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자율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신문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사실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방치'였다. 지금도 본회를 비롯한 시민언론단체에는 신문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누가 규제할 것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공정 거래의 룰을 지키려는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이른바 '메이저신문'의 도리가 아닌가. 거대 신문사들이 신문시장의 질서를 지키고, 신문협회가 자율규제를 제대로 했다면, 굳이 공정위가 나설 필요가 있었겠는가. 조선, 동아는 신문시장을 교란시킨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공정경쟁의 룰을 세우겠다는 조치를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
아울러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수구언론들은 자신들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왜곡보도를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17일 사설에서 이 장관의 언론 독과점에 대한 발언을 '혁명적 발상'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는 의도' 등으로 몰아붙이면서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가 유례없는 조치인 것처럼 왜곡했다. 독과점 규제에 대한 검토나 신문공동배달제 지원을 두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어처구니 없거니와, 여론 독과점 규제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조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명백한 왜곡이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일간지 시장의 30%가 특정 언론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새로운파리인쇄매체공동배급사'(NNPP)를 두어 보다 공정한 언론매체의 유통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광고 수익이 낮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도 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의 역할을 하는 '리 마니떼'조차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또 동아일보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신문고시 개정 심사 관련 기사에서 불분명한 '관계자'의 입을 빌어 민언련이 '이해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분과위원들이 다음 회의 때까지 절충안을 만들어올 것을 민언련과 신문협회'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상식 밖의 보도가 아닐 수 없다. 민언련은 시민언론단체의 대표격으로 참석했을 뿐 신문고시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공정위와 규개위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할 입장도 아니며 그럴 의무도 없다. 민언련이 신문고시 개정에 이해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순수한 노력을 흠집내지 말라.

 


2003년 4월 1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