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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신문판촉 폭력사태」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3.1.20)
등록 2013.08.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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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명피해를 방관할 것인가!
 

 


신문사들의 불법적인 판촉 행태가 마침내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 앞에서 동아일보 지국이 자전거 판촉활동을 벌이던 중 이를 촬영하려는 조선일보 지국장과 싸움이 붙어 양측 모두 상처를 입고 불구속 입건됐다고 한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신문시장 질서를 생각하면 이번 폭력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본회는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거대 신문사들이 뿌리는 불법 고가 경품경쟁은 자전거에서 나아가 비데, 김치냉장고로 이어지면서 점차 격화되고 있다. 2002년 6월 민언련과 미디어오늘이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신문들의 불법 무가지·경품 제공 등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전국에 걸쳐 일상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문사들의 불법적인 판촉경쟁은 신문판매시장만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얼마 전 한 언론운동단체에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으로 인해 지방 자전거 판매상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자전거 판매상 가운데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도 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사 과징금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는 족벌신문사들에 대해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 고양시에서 신문판촉 경쟁 끝에 벌어진 살인사건처럼 인명이 희생되는 극단적 상황을 맞아야만 나설 것인가.
본 단체는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사들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신문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만 나오면 주문처럼 외우는 '언론사 자율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조중동은 더 이상 자율개혁 운운하지 말고 경품으로 독자를 매수하는 행위부터 그쳐라.

 


2003년 1월 20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