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 신문고시 위반 직접 규제 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2003.1.15)
등록 2013.08.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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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접규제,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지난 10일 공정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직접규제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신문협회와 체결하며,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직접 규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파행으로 치닫는 신문시장을 방치했던 공정위가 직접규제 의사를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동시에 본회는 공정위가 이같은 방침을 제대로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신문사에 대해 신문협회와 협의 후 직접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와의 이른바 '양해각서' 체결은 무산되었으며, 공정위의 직접규제 약속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12월 공정위는 언론사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해버림으로써 거대 언론사들의 '기'만 살려주지 않았던가.
공정위는 '양해각서'와 관계없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직접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공정위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언론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말로만 직접규제를 장담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부터 철회해야 한다.
본회는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직접규제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03년 1월 15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