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 유선방송 외국인 지분 확대 방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2.7.12)
등록 2013.08.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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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지분 49%' 안 된다!
 

 

 

방송위원회가 '방송 분야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의 하나로 종합유선방송사업(SO)과 영화, 홈쇼핑 등 케이블TV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해 외국인의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회는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방송이 갖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방송은 사회·문화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산업적 측면만 고려한 정책결정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방송의 공익성은 물론 시청자 권익 측면을 무시하고 오직 산업적 측면만 중요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방송 분야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을 진정 원한다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우리 방송은 영상산업이 많이 발전했다는 현재에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 이 같은 현실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과연 국내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영상산업의 내실을 기하지 않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형적 성장이 진정한 의미의 방송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방송위원회는 제고해야 한다. 또 국내자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의 첫 단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개방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상파에 대한 개방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관련업계의 이해관계만을 주로 반영한 절름발이 정책이다. 주식시장에서 일제히 관련주가 뛰어오른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해 진다.


다른 한편 민언련은 방송위원회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청자와 시청자단체의 의견을 묵살한대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그동안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33%의 외국인의 지분한도도 축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왔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시민사회의 의견은 묵살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은 방송위원회의 것도 아니고 방송사업자의 것도 아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모든 방송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이익이다. 시청자의 이익이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 민언련을 비롯한 시청자단체들은 이번 방송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2년 7월 1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