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귀족 정권, 강성·귀족 기업, 강성·귀족 언론이라 부르자 | 공시형 미디어감시팀 활동가
등록 2023.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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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강성·귀족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 있다. 하루에 16시간씩 화물차를 몰면서 집에 200만원 남짓을 들고 가는 화물차 노동자들,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연공급 구조에서도 배제된 채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간신히 신자유주의 파도에서 노동조건 악화를 막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딱지가 붙었다.

 

이는 조지 오웰 소설 <1984>를 방불케 하는 장기간의 세뇌 작업의 결과다. <1984>에는 ‘신어’라는 인공 언어가 나오는데, 독재정권이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려고 영어를 변형해 만든 언어다. 신어에서 ‘국방부’는 ‘평화부(minipax)’이고, ‘국가정보원’은 ‘사랑부(miniluv)’이다. 반면, 명예·도덕·민주주의 등을 의미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칭해 ‘죄사상(crimethink)’이라고 한다. 비슷한 일이 노동조합에도 벌어진 것이다.

 

<1984>와 같은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니, 강성·귀족이라는 수식어의 진짜 주인들을 찾아보자. ‘강성’의 사전적 의미는 강한 성질이다.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설득이 먹히지 않고 원하는 것을 밀어붙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으로 귀족은 권리의 평등에서 벗어나 세습으로 특권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과 현 정권, 그리고 현 정권과 유착해 있는 일부 언론은 전형적인 ‘강성’이다. 대부분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은커녕 노조 결성 단계에서 탄압받는 게 현실인데도 노조가 강하다며 엄살이다. 임금인상이나 사내 복지를 더 챙기는 데만 파업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막아놓고선 합법파업을 하면 이기주의라며, 남들을 위해 파업하면 불법파업이라 비난한다. 최근에는 합법파업을 해도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이란 것을 꺼내들어 ‘업무개시명령을 어겼으니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놀라운 법 기술까지 등장했다. 비정규직들이 노조가 없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비정규직 조합원을 크게 늘리고 있는 민주노총을 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지라고 강변한다.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강성한 것은 노조가 아닌 정권과 기업, 이에 유착된 언론이라 할 수 있다.

 

귀족은 누굴까? 우선, 세습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무사 방면되고 노역장에 유치됐을 때 하루 일당을 1,000만 원으로 책정 받는 재벌 기업들이 귀족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더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검사와 검찰 공화국을 지원 사격하고 있는 일부 언론도 대표적인 귀족 중 하나다. 이들에게는 근대적 평등권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통용되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2015~2021년까지 7년간 일반 사건의 기소율은 32.9%였으나,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은 0.1%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지 못했으나, 검언유착 사건 당시 채널A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성공적으로 육탄 방어해냈다(막힌 게 아니라 막혀준 걸지도 모른다). 대장동 의혹의 김만배 씨가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을 뿌렸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으나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나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매일경제와 동아일보 사례에서 보듯 사주들이 세습도 한다. 모두 귀족이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 사회 현실을 두루 살핀 결과 대표적인 강성·귀족 집단이 정권(=검찰)·언론·기업가라는 논리적 결론을 얻었다. 이제 강성·귀족 정권, 강성·귀족 기업, 강성·귀족 언론이라는 원래 이름을 찾아주자. 억지 주장부터 걷어내고 실질을 보아야 문제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미디어감시팀 활동가 공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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