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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시민사회 공동제출(2023.08.23.)
등록 2023.08.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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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1차(7월 12일)로 10,887건, 2차(7월 17일)로 9,036건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8월 23일)은 3차로 6,352건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기다리는 시민사회에서도 탄원서 제출에 함께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KBS본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탄원서 제출은 26,275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