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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총선보도 총평가 토론회
등록 2013.09.25 16:38
조회 442

 

 

2008총선미디어연대는 4월 30일 환경재단 레이첼칼슨룸에서 ‘2008총선보도 총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연대 김영호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우리 단체 김언경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은 46%라는 투표율 못지않게 선거보도도 낙제점수를 넘기 힘들다”며 언론들의 총선보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처장은 “신문과 방송 모두 정책·공약 관련 보도와 후보자 검증 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대운하와 부동산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각 당의 공약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나온 보도들 역시 깊이 없는 단순 사실을 전달하거나 언급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아울러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언론들이 여론조사 보도를 많이 내보냈지만, 이 역시 1, 2위 후보들 간 대결에만 집중해 ‘경마식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처장은 지금까지의 “특정 후보 중심, 지지율 중심의 여론조사에서 벗어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여론조사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포털사이트들의 경우 “△동정위주의 보도 △소수정당 소외 △부실한 정책보도 등 신문과 방송 등 기존언론의 보도를 따라가는데 그쳤다”며 “그동안 뉴스서비스를 통해 의제설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포털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다양한 여론형성 기능을 외면하는 등 스스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병남 강원민언련 사무국장은 “지역의 선거보도 역시 비슷했다”며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영·호남 지역언론들의 지역주의 조장 보도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민일보와 강원도민일보가 보여준 정책검증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 연구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선거법이 되려 미디어선거를 가로막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로 “미디어 규제의 대상과 방법에 형평성이 없는 점”을 꼽았다.

또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어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권인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이는 자칫 “공정선거의 목적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용 MBC 기자는 “정책보도가 거의 전무했다는 데 유구무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기자들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 없이 취재에 나서야 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정민 한겨레 기자는 이번 선거가 이른바 3무(無) 선거가 된 것은 “정치권의 탓도 크지만 언론이 정치권을 견인할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 기자는 정치부만의 선거보도 취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선거기간만이라도 ‘총선기획단’을 꾸려 전 부서가 심층취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정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정책보도가 되지 못한 데는 언론사 스스로 정책보도가 독자들에게 읽히지 않는다고 재단한다는 데 있다”며 “언론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만희 SBS 기자는 “과거 SBS가 편향적 보도로 지적 받아온 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내 노조활동과 총선 모니터 감시활동 등 활발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를 통해 “총선미디어연대가 지적한 ‘부적절한 용어사용’, ‘군소정당 후보 소외’ 등을 개선하고 ‘여론조사 정보제공’ 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SBS가 비판과 분석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일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활동이 인터넷언론의 무분별한 기사양산을 제어하는데 일정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 활동 조치에 구속력이 없어 효력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창록 KBS PD는 “비례대표 공천문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취재했다면 보도가 쏟아졌을 사안이었다”며 언론의 ‘뒷북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또 현행 시사프로그램들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들을 다룰수 없게 한 방송법과 선거법 상의 제약으로 위축받는 측면이 있다”며 “사전규제를 풀고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