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 건 MBC 방문진 이사임명 집행정지 환영한다
등록 2025.03.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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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법적인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명의 임기를 본안 판단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3월 13일 확정했다. 2인체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불법적이며 부당하다는 것이 재확인된 중대한 판결이자 공영방송 독립성을 지킬 역사적 결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당하고 현명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기한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인체제’ 방통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11월 항고심 재판부는 ‘2인체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로써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도 벗어난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은 무엇이든 위법할 가능성이 더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앞잡이 노릇에 여념 없는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 파괴행위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내란 정권의 행태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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