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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시간계산 지적 없이 ‘가뭄속 단비’ ‘탄핵기각’ 종용까지
등록 2025.03.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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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 5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강한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이튿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례적인 법원의 석방 결정과 늑장 기소에 즉시항고마저 포기한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부 언론은 윤석열 변호인 측 주장 받아쓰기에 몰두하거나 법원의 내란죄 공소기각에 헌법재판소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반민주적 주장을 싣기도 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석방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법원 ‘구속취소’ 인용하자 당장 ‘석방’이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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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포기 이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 보도한 KBS(3/7)


법원은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무조건 석방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7일 이내 즉시 항고한다면 구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판단이 남아있음에도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인용 소식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 <1보/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3월 7일 이미령 기자), KBS <특보/윤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3월 7일), 한국경제 <속보/윤석열 대통령 석방 확정…법원, 구속취소 인용>(3월 7일 황동진 기자), YTN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법원, 구속취소 인용>(3월 7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언론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정사실화하며 기사 제목에 ‘석방’을 넣어 확정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시민의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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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항소 포기 이전, ‘윤 대통령 석방’이라 기사 제목을 보도한 언론사 목록(3/7)

 

KBS·TV조선·채널A, 이례적 ‘시간계산’ 지적 없어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에는 구속영장 심사로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로 반환될 때까지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간 통상 기록제출 기간은 ‘일수’ 기준으로 해왔기에 공수처와 검찰은 이틀 연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기록제출에 걸린 시간 33시간 7분만 연장돼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 기소해야 했지만,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구속기한을 9시간 45분 넘겼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1년간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계산법을 대신한 ‘시간’ 계산법은 윤 대통령에게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날짜 계산법에도 문제 제기없이 일부 언론은 받아쓰기에 급급했는데요. KBS <“취소” 이유① “구속 기간 시간 단위로 따져야”>(3월 7일 신현욱 기자)는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와 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한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KBS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3월 7일 김혜주 기자)는 법원 결정이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채널A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법원의 이례적 ‘시간’ 계산 방식이나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특수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지적은커녕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불아귀 정신은?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적용

반면 MBC <“날 말고 시간 따져라”‥‘이례적’ 시간 계산>(3월 7일 구나연 기자)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법원이 피의자 구속심사를 하는 경우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으며 “재판부가 기존과 달리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겨레 <현직 부장판사, 윤 석방 작심비판…“구속기간 다 재계산해야 하나”>(3월 10일 김지은 기자)도 이번 결정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견을 실었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법정 안정성도 중대한 지도원리임에도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 <칼럼/5100만분의 1 ‘법아귀’ 주인공 된 윤 대통령>(3월 10일 천광암 논설주간)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180도 뒤집는 결정”이라며 “‘내란의 종사자’들은 구속 재판을 받고 그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만 불구속 재판을 받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하필 윤 대통령 사례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정신에 심각한 의문부호를 찍는 일”이라며 “‘법치’와 ‘공정’을 소리 높여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법아귀(法阿貴)’의 주인공”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즉시항고’ 위헌 부각하며 포기 종용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법원의 새로운 구속기간 산입 방식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즉시항고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해졌지만, 검찰은 상급심에서 적법성을 따져볼 권한마저 포기한 채 윤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언론에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알려지기도 전부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란 보도까지 등장했는데요. KBS <검찰의 판단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3월 7일 최유경 기자)은 “과거 헌법재판소(2012년)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전하며, 검찰 역시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검찰, 항고 여부 5시간째 고심 중>(3월 7일 김민곤 기자)도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이 명문화돼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변수”라고 전했습니다.

 

2012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검찰의 즉시항고였으며, 이번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그 내용이 상이합니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MBC <“정당하다”고 했던 ‘즉시항고’, 스스로 뒤집었다>(3월 8일 구민지 기자)는 “검찰의 즉시항고가 향후 헌재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합헌”이라며 검찰이 “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써보지도 않고 윤 대통령 편을 들었다”고 일갈했습니다. 판례가 없는 만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쓰며 검찰의 권한 포기를 종용한 것입니다.

 

‘공소기각’ 가능성 전한 조선일보·한국경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받아쓰며 내란죄 공소기각을 주장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윤, 내란죄 재판 안 받을 가능성 높다”…검사 출신 김웅의 전망>(3월 8일 신현보 기자)은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2항을 근거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김웅 전 의원의 SNS 글을 인용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한 자체를 물리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조선일보 <법조계 “윤 내란죄 재판부, 공소기각 가능성”>(3월 10일 유희곤·이민준 기자)도 김웅 전 의원의 SNS 글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취소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조선일보는 명백한 내란범죄임에도 “‘적법성’ 문제를 안고 있어” 재판 진행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 발언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석방됐으니, 헌재가 탄핵 각하하라

아시아투데이 <사설/윤 대통령 석방, 이제는 헌재가 헌법에 따라 윤대통령 탄핵 각하해야>(3월 7일)는 “상식과 원칙의 승리”라며 “구속취소 결정은 가뭄 속의 단비처럼 반갑다”고 환영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개과천선해 삼권분립 헌법 체제하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계엄을 결정한 통치행위에 대해 헌재가 적극 나서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자제력과 현명함을 보여” 달라며 탄핵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폭력사태를 예고하며 탄핵 각하를 요구한 언론도 있는데요. 매일신문 <위법·편향·졸속 윤 탄핵 심판, 각하로 ‘내전 파국’ 막아야>(3월 10일)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취소 하면서 밝힌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들어야 할 말”이라며 “헌재가 가루가 돼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 발언 등을 인용해 “국가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부각했습니다. “최악을 막는 길은 헌재가 사건을 각하(却下)하는 것”이란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대상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2025년 3월 7일~10일까지 ‘윤석열 구속 취소’로 검색한 언론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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