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심위직원 ‘대면보고’ 양심고백, 검경과 권익위는 민원사주 류희림을 재수사하라
등록 2025.03.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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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민원사주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류희림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양심고백이 나왔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종편보도채널팀장이던 2023년 9월 14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쌍둥이 동생의 민원접수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장경식 소장은 그동안 다섯 차례 국회 현안질의와 청문회 진술에서는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를 뒤집고 류 위원장의 회유 및 위증교사 혐의까지 진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뒤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두 차례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초유의 민원사주 의혹도 심의기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추가범죄 혐의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경의 수사와 권익위의 조속한 재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비판언론을 겨냥한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로 방심위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2023년 12월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공익제보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보고문건 작성 직원이 단체대화방에서 보고사실을 알린 대화내용이 공개되었음에도 장경식 소장은 이를 부인해왔다. 결국 권익위와 방심위 감사실은 주요 참고인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를 ‘판단불가’로 매듭져 셀프면죄 논란이 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적 민원사주 주범으로 지목된 류희림 위원장은 혐의를 덮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본질’이라며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경찰은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 고발은 수사하지 않고 두 차례의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등 편파수사 논란을 낳았다. 수사의 칼날이 공익제보자를 향하는 사이 2024년 7월 류희림 위원장은 여권 추천 방심위원 5명만 모인 기습 비공개회의에서 도둑호선으로 날치기 연임됐다.

 

류희림 위원장의 범죄행각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경과 권익위, 방심위 감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회유, 위증교사 등 드러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과 그 측근들이 수없이 저지른 위증을 고발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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