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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체제 적법’ 거짓말 이진숙의 KBS·EBS 알박기 인사는 불법이다2인체제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안건 의결을 강행해 또다시 방송파괴 책동에 나섰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8일 이진숙 위원장 복귀 이후 2인체제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EBS 사장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임명 당일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란 중대사안을 의결해 국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EBS 사장 선임은 교육 백년대계의 중심인 교육방송 가치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숙의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일이다. 위법성 지적이 끊이지 않는 2인체제 의결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공영방송 MBC 탄압 주역으로 극우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온 이진숙 위원장이 선택할 EBS 사장 선임 결과도 크게 우려된다. 5인 합의제 방통위가 아닌 2인의 독단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에 장악된 K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감사로 임명했다. 정지환 전 국장이 누구던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보도를 방해한 장본인이다. 2016년 ‘KBS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을 만든 뒤 내부갈등을 심화시켜 직장질서 문란 등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자다. 2017년 KBS대전방송총국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노조와 지역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던 인사다. 극단적 정치편향으로 KBS 보도의 흑역사를 만든 부역자가 KBS 감사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2인체제 적법성 인정’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4대 4로 갈린 이진숙 위원장 심판결과는 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기각된 것이지 2인체제의 불법성이 해소된 게 아니다. 탄핵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미 2인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2인체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돌격대로서 오로지 공영방송 파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 직후 ‘12·3 내란’은 ‘12·3 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판 중이라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며 내란 옹호 발언을 서슴없이 내놨다. 게다가 “이게 공영방송 맞냐”라며 재허가 앞둔 MBC에 대한 표적심사를 예고한 듯한 인터뷰도 공개됐다. 이진숙·김태규에게 되묻겠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임명한 2인만의 의결, 정상적인 방통위가 맞는가. 결코 적법할 수 없는 2인체제 의결을 재차 강행한다면 이진숙 위원장 재탄핵은 물론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한다. 경거망동 말라.
2025년 3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