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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윤측’ 받아쓰기, “12.3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37건 달해
등록 2025.02.07 19:02
조회 53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사상 초유의 12.3 내란사태에서 상당수 언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동정범, 내란동조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하기는커녕 최소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따옴표만 달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검증 없이 받아쓴 내란주범들의 궤변은 내란의 본질을 왜곡할뿐더러 극렬 지지자들의 무리한 행동을 부추겼고 그 최악의 결과가 서부지법 폭동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무분별한 ‘윤측’ 받아쓰기는 윤석열의 공식 일정이 없는 설 연휴에도 계속됐습니다.

 

설 연휴에도 계속된 ‘윤측’ 받아쓰기, YTN 35건 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 키워드 ‘윤 대통령 측’으로 검색해 2,175건의 보도를 도출했습니다. 중복 데이터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오롯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피의자, 옹호자 등의 입장을 전달한 보도 485건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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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측’ 받아쓰기 언론사별 보도건수(1/25~2/2) ©민주언론시민연합

 

설 연휴 동안 언론은 하루에만 약 54건씩 윤석열과 내란피의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도 한 주 쉬어가고 윤석열도 1월 26일 구속기소 이후 법률대리인단과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를 이어가던 기간입니다. 윤석열과 내란피의자들이 언론과 마주할 공식 일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500건 가까운 보도량은 윤석열 측 입장을 과도하게 전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 곳은 YTN으로 35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다음은 이데일리로 32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앞서 민언련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중앙일보가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첫 보도한 1월 14일 오후 2시 32분부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까지 20시간 동안 키워드 ‘윤측’으로 검색한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이데일리는 19건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로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측’ 받아쓰기 언론사, 윤석열 체포 때와 설 연휴 동일

네이버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 중 윤석열과 내란피의자 입장을 전달한 언론사는 43곳입니다. 485건의 보도를 43개 언론사로 평균 내면, 언론사당 약 11건의 받아쓰기 보도가 나옵니다. 이 중 18개 언론사가 윤석열 체포 당시 ‘윤측’ 받아쓰기에 집중한 언론사와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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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당시(1/14~1/15)와 설 연휴(1/25~2/2) ‘윤측’ 받아쓰기 현황 ※일치할 경우 붉은색 표시

©민주언론시민연합

 

‘12.3 계엄은 내란 아니다’ 받아쓰기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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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주장을 받아쓴 언론사 보도건수(1/25~2/2) ©민주언론시민연합

 

설 연휴 기간 보도된 ‘윤측’ 받아쓰기 보도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과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입니다. 22개 언론사에서 37건이나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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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주장 기사 목록(1/25~2/2) ©민주언론시민연합

 

얼핏 보면 세계일보 <윤측 “공수처, 적법 절차 무시하고 내란몰이 자행”>(1월 25일 이동준 기자)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공수처 행태를 비판한 윤석열 대리인단 주장을 전하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구국 결단…검찰, 즉시 석방하라”>(1월 26일 김경호 기자)는 검찰에 윤석열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보/석동현 만난 윤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인가…헌법상 권한”>(1월 28일 이진우 기자)<윤측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인명 사고 한 건이라도 있었나”>(1월 30일 유경민 기자)를 보면 결국 한 가지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자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며 인명사고 한 건 나오지 않았으니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해 받아쓰기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 모니터 대상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가 시작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키워드 ‘윤측’으로 검색한 기사 전체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 : JTBC, YTN, MBC, SBS, 국민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KBS,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서울신문,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선비즈,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MBN, 뉴스1, 뉴시스, 디지털타임스, 부산일보,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문화일보, 세계일보, 노컷뉴스, SBS비즈, 미디어오늘, 농민신문, TV조선, 경기일보, 강원일보, 데일리안, 매일신문, 비즈워치, 시사저널,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전자신문, 채널A, 프레시안, KBC광주방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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