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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진숙’ 받아쓰기, “탄핵기각=2인체제 문제없다”는 명백한 허위보도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4: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당일인 2024년 7월 31일, 본인과 김태규 부위원장밖에 없는 2인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틀 지난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4:4 동률이 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었습니다. 상당수 언론은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문제없다”>, <이진숙 “탄핵 기각·2인체제 적법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 등 허위정보와 다름없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판관 4:4 동률로 정족수가 미달돼 기각된 것이지 2인체제 방통위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지도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진숙 탄핵기각 하루 385건, 여권 받아쓰기 121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1월 24일 오전 10시까지 키워드 ‘이진숙’으로 검색한 기사 중 탄핵기각 판결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사진기사 및 만평 제외).
총 385건의 기사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통령실, 국민의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는 121건으로 전체 기사의 1/3을 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을 받아쓴 기사는 <이진숙 “탄핵 기각·2인 체제 적법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하는 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제목이나 본문에서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서술한 기사도 23건에 달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려는 막무가내 탄핵 시도라며 비난한 기사도 19건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인 탄핵소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유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언급한 얼토당토않은 내란 사유를 언급한 기사도 3건이나 됩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관련 기사 내용별 보도건수(1/23~1/24) ©민주언론시민연합
헌재가 2인체제 방통위 적법성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제목이나 본문에 서술한 주요 기사(1/23~1/24) ©민주언론시민연합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헌재 선고 직후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문제없다”(종합)>(1월 23일 황윤기‧이미령‧전재훈 기자)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헌재 판결을 호도한 것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큰 영향을 끼친 연합뉴스는 지금은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李 즉시 업무 복귀(종합)>로 제목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기각 4인, 인용 4인이 되면서 동률을 이뤄 정족수 미달로 기각된 것입니다. 2인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JTBC, SBS, 디지털타임스, TV조선, 데일리안 등도 연합뉴스와 거의 동일한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데일리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5개월 만에 복귀…기각 4인 재판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1월 23일 박상우 기자)는 언뜻 보면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이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라고 했으니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만큼 데일리안 제목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장을 받아쓰면서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주장한 보도도 있습니다. KBS는 <‘업무복귀’ 이진숙 “국민이 내려준 결정”…방송사 재허가 예고>(1월 23일 황현규 기자)에서 “기각은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을 받아쓰며,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2명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략적 탄핵” “국정 발목잡기” 민주당 때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일부 언론은 ‘정략적 탄핵’, ‘묻지마 탄핵’, ‘국정 발목잡기’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이진숙 탄핵 기각…정략적 탄핵 남발의 당연한 결과>(1월 24일)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오판 배경으로도 작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얼토당토않다 못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사유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내란을 옹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계엄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하던 민주당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추락해 국민의힘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데에는 ‘묻지마 탄핵’의 영향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데일리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했습니다. <사설/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국정 발목잡기 더 없어야>(1월 24일)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고위관료와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며 “무차별 탄핵은 민주당이 국정 마비를 노린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왜 탄핵소추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언론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 2인체제 방통위 위법성을 지적한 사법부 판결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2인체제 방통위가 같은 해 1월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한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취소하며 “다수결은 3인부터”라는 상식적 법리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배‧정계선 재판관도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계엄 명분?
KBS는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4:4 가른 핵심은 ‘의사 정족수’>(1월 23일 강푸른 기자)에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뉴시스 <이진숙 탄핵 기각…다른 탄핵 사건도 영향 미치나>(1월 23일 박현준 기자), 강원일보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 복귀>(1월 23일 이태영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과 직접 관련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궤변까지 실어줬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여론지형 변했다’‥윤 지지율 50% 육박·여야 지지율 역전>(1월 23일 김학재 기자)에서 극우 보수층 과표집 가능성이 높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를 평가할 수 없는 윤석열의 단순 지지율, 여야의 지지율 경쟁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을 거론하며 “야당이 주도해 탄핵했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을 거리낌 없이 서술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1월 24일 오전 10시까지 키워드 ‘이진숙’으로 검색한 기사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 관련 보도내용(※ 사진기사 및 만평 제외)
※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 : JTBC, YTN, MBC, SBS, 국민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KBS,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서울신문,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선비즈,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MBN, 뉴스1, 뉴시스, 디지털타임스, 부산일보,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문화일보, 세계일보, 노컷뉴스, SBS비즈, 미디어오늘, 농민신문, TV조선, 경기일보, 강원일보, 데일리안, 매일신문, 비즈워치, 시사저널,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전자신문, 채널A, 프레시안,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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