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모니터_
‘윤측’ 받아쓰기 오적은 YTN·세계일보·연합뉴스·머니투데이·한국경제
등록 2025.01.21 17:44
조회 60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1월 15일 체포되고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월 14일 오후부터 영장을 집행한 1월 15일 오전까지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행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언론이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및 측근으로 표현되는 ‘윤측’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동조와 다름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주 전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포방해를 주도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1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며 체포방해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월 5일 밤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히자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조본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경호처는 관저를 요새화했고 윤석열 도피의혹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도 여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전 ‘윤측’ 언급, YTN 39회 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1주 전인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빅카인즈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87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키워드 ‘윤측’, ‘윤 측’, ‘尹측’, ‘尹 측’으로 검색했습니다. 총 2,395건의 기사가 나왔으며, 하루 평균 479건씩 ‘윤측’ 보도가 나온 셈입니다.

 

표1.jpg

△ 기사 제목 중 ‘윤측’ 언급횟수 상위 7개 언론사(1/6~1/10) ©민주언론시민연합

 

총 2,395건 기사를 제목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제목은 보도에서 언론사 주관과 논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자 시민들의 뉴스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언론사는 YTN(39회)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일보(32회), 연합뉴스(23회), 머니투데이(18회), 한국경제(17회), 뉴스핌과 중앙일보(각 15회),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각 14회)순입니다.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실시간 속보기능이 강한 매체로 한번 방송된 ‘윤측’ 받아쓰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윤측’ 언급횟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석열 주장 옮긴 국민의힘 발언만 제목으로

표2.jpg

△ YTN ‘윤측’ 언급 기사 제목(1/6~1/10) ©민주언론시민연합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상위 5개 언론사 YTN, 세계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의 기사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YTN은 <현장영상+/“탄핵 사유의 80%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1월 7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전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탄핵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계엄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경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등 4개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쟁점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2개 쟁점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변호인 혹은 윤석열 대변인격으로 활동하는 이들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여 탄핵사유가 변경되었으니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YTN이 전한 <현장영상+/“탄핵 사유의 80%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1월 7일)도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담았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참여한 이들의 다양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YTN은 “탄핵 사유의 80%가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이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대통령 윤석열 주장만 제목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썸네일 제목도 <현장영상/“최초 탄핵소추 당시 판단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일보·한국경제, 연합뉴스 ‘윤측’ 제목 그대로

표3.jpg

△ 연합뉴스와 세계일보·한국경제 ‘윤측’ 언급 기사 제목 비교(1/6~1/10)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계일보, 한국경제의 ‘윤측’ 기사 제목 상당수는 연합뉴스의 ‘윤측’ 언급 기사 제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연합뉴스가 <尹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불가”>(1월 6일 이보배․이의진 기자)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불가’만 떼고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1월 6일 김기환 기자)라고 보도하는 식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1월 7일 황윤기 기자)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말줄임표(…)만 떼고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각하해야”>(1월 7일)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연합뉴스와 대동소이했지만,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1월 6일 김기환 기자), <尹측, 공수처장 국방차관 등 11명 무더기 고발>(1월 6일 윤솔 기자),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각하해야”>(1월 7일)에서 윤석열 변호인이나 대변인격 주장 외에 공수처,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입장도 적게나마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는 윤석열 변호인이나 대변인격 주장만 반영하여 ‘윤측’ 기사 양산에 일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붙(복사하기 붙여넣기)하며 윤측 보도를 양산했습니다.


‘내란 정당화’ 궤변 실어 나르기, 스피커 노릇

표4.jpg

△ 버토픽(BERTopic) 활용한 ‘윤측’ 2,395건 기사 제목의 35개 주제 분류(1/6~1/10)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딥러닝 모형 버트(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인 버토픽(BERTopic)을 활용해 ‘윤측’ 받아쓰기 2,395건의 기사 제목을 35개 주제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는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431건)’입니다. 다음으로는 탄핵 내란죄 철회 사유(309건), 계엄 목적 달성할까(82건), 경호처장 경찰 출석(79건), 도피의혹 윤석열 관저 포착(70건)순입니다.

 

표5.jpg

△ ‘윤측’ 기사 중 상위 4개 주제의 주요 제목(1/6~1/10)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위 5개 주제 중 ‘경호처장 경찰 출석’을 제외한 주제에서 자동 추출된 대표적인 기사 제목은 윤석열 입장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도된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주체가 고위공직자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임에도 기사 제목에는 공수처, 경찰, 공조본보다 윤석열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탄핵 내란죄 철회 사유’의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바뀐 것이 없고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만 제외한 것이지만, 언론은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사유 80%가 철회돼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윤석열 주장을 제목으로 실어 나르기 바빴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많이 보도된 ‘계엄 목적 달성할까’에서 상당수 언론은 당시 윤석열 대리인을 자처한 이들의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이 계엄선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고심했다’는 12.3 내란 정당화 궤변을 제목으로 옮기며 스피커 노릇을 자처한 꼴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1월 8일 불거진 윤석열 도피의혹에도 상당수 언론은 ‘도피설은 악의적 거짓선동’이라는 윤석열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의 주장을 제목으로 전파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2025년 1월 6일~10일 빅카인즈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87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키워드 ‘윤측’, ‘윤 측’, ‘尹측’, ‘尹 측’으로 검색한 기사 전체

※ 빅카인즈 뉴스 제공 87개 언론사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광남일보, 광주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기자협회보, 기호일보, 남도일보, 내일신문, 노컷뉴스, 뉴스핌,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대한경제, 데일리안, 동아일보, 동양일보,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매일신문, 머니투데이, 메트로경제, 무등일보,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부산일보, 브레이크뉴스, 브릿지경제, 비즈워치,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한국, 시사IN,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영남일보, 울산매일, 이데일리, 이투데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일보, 전자신문, 제민일보, 제주일보, 조선일보, 주간한국,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중앙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쿠키뉴스, 파이낸셜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한라일보, 헤럴드경제, YTN, EBN, KBS, MBC, OBS, PD저널, SBS

※ ‘연합뉴스’는 빅카인즈 뉴스 제공 언론사가 아닌 관계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빅카인즈 뉴스 제공 87개 언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후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끝>

 

monitor_20250121_0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