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 공영방송 탄압 공범이 되려는가
등록 2025.0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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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과 통합해 낼 수 있도록 규정한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를 내는 국민과 위탁징수를 맡은 한전, 그리고 KBS 모두 대혼란을 겪게 만든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6개월 만에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은 1994년부터 큰 잡음 없이 유지되어 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파괴해 버렸다. 이유는 자명하다. 공영방송 KBS를 지탱하고 있던 소중한 재원 ‘수신료’를 망가뜨려 KBS가 정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결과는 어땠는가. 윤석열의 술친구라는 박민이라는 자가 낙하산 사장으로 취임해 1년 동안 KBS의 공영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낙하산 박민의 하수인들은 충실히 ‘땡윤 뉴스’를 전하고, 극우 세력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틀어댔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란 사태가 발발해도 KBS는 ‘비상계엄’을 어떻게든 옹호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반란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을 침탈하는 순간에도 KBS뉴스 특보 화면에는 국회 앞에 경찰들이 서있는 장면을 내보냈고, 비상계엄을 표결로 저지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외면했다. 낙하산 박민과 파우치 박장범, KBS 내의 내란동조 세력들은 2,500원 수신료를 똑같이 내는 시청자가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이 수신료 제도를 흔들어 KBS를 장악한 효과가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다. 

그러므로 수신료 통합징수제도로의 원상회복은 비단 KBS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시청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란수괴 세력과 결탁해 온 KBS 내 일부 냉전·극우 세력과 결별하고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으로,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수신료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교육공영방송 EBS에도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뛰어난 품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이 필수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로 넘어온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윤석열 때문에 추락할 대로 추락한 KBS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1인 체제’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직무대행이 ‘통합징수법 거부’를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무자격자 김태규 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가? 이런 비공식 의견을 최 대행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수용할 것인가?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로 전화를 걸어온 많은 시청자는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KBS가 잘해서가 아니라 합당한 수신료를 내야 공영방송이 유지되고, KBS만큼은 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한 방송,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시청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런 다수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법이다. KBS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언론장악에 나서 결국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죄악을 최 권한대행이 옹호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영방송 장악, 언론탄압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다. 공영방송이 튼튼한 재정적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권리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지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영방송 탄압과 언론장악의 공범이 될 것인가!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로 공영방송이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스피커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을 공포하라!

 


2025년 1월 1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