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내란수괴 윤석열 하수인, 대통령실의 관저취재 고발 ‘언론 입틀막’을 규탄한다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식 언론 입틀막으로 ‘윤석열 방어’에 나섰다. 대통령 관저 주변을 촬영한 언론사와 유튜버를 잇따라 고발하며 정당한 취재활동까지 겁박하기에 이른 것이다.
1월 8일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오마이TV)가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단독 포착해 보도하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도피의혹이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1월 3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현장을 촬영한 MBC, SBS, JTBC, 유튜브채널 ‘고양이뉴스’ 운영자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고 관저 일대를 요새로 만들어 사법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초유의 사태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내란수괴 윤석열로 인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관저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정으로 위법성이 없다. 공익적 목적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판례로 증명됐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가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체계를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불성설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국가안보체계를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자가 누구던가. 바로 윤석열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 대통령실은 명심하라.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도피의혹까지 제기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관저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고 당연한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대통령실은 언론의 취재를 ‘입틀막’ 하려는 고발조치를 즉각 취하하고,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