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등록 2024.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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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이루어진다. 지난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탓이다. 정치권 독점의 공영방송 이사진의 구성과 ‘방송장악’의 역사를 끊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법안이 두 번이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패악질로 점철됐던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이제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저항 앞에 패퇴의 길에 들어섰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에 내리꽂혔던 ‘부역자’ 이진숙은 반헌법・반민주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취임 당일날 불법적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을 강행하다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곧이어 지난 8월 26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졸속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부당하다고 외치고,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이번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당신들은 방송법을 두고 줄곧 토론 및 대안 제시를 요청했던 언론계, 두 차례나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국회의장의 목소리에 제대로된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갖는 공당이 공영방송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면, 표결에 있어 그 당이 택해야 하는 유일한 선택지는 찬성표를 던지는 일이다.

 

국민의 것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게 공영방송을 무단 점유해온 정치권의 야욕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재의결이 부결된다면, 이미 민심의 바닥을 본 대통령실과 여당에 몰아칠 국민적 분노의 크기는 거대할 것이다.

 

2024년 9월 26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